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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41    추천:387 2015-06-16 15:09:29
헤럴드경제---“오체투지 행진 이유로 집회 금지는 위법”-서울행정법원

“오체투지 행진 이유로 집회 금지는 위법”-서울행정법원



기사입력 2015-06-16 06:36      



[헤럴드경제=법조팀]



오체투지 행진을 이유로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희망연대노조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희망연대노조는 올해 2월 4일 ‘정리해고-비정규직법제도 폐기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을 위해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 이틀 뒤 오전 9시부터 밤까지 남산트라펠리스∼청계 한빛광장 구간을 600명이 오체투지로 행진하는 집회였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하며 교통 체증이 심한 곳으로, 600명이 인도와 1개 차로를 오체투지로 행진하면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며 금지 통고했다.



한 달 전 열린 다른 오체투지 행진의 이동 속도가 시속 0.72∼1.15㎞에 불과했고, 희망연대노조 주최로 열린 직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한때 일시정지해 교통을 마비시키면서 방송차를 불법 주차해 교통 불편을 야기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노조 측은 “집회 장소가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며 보통 3보1배로 진행하는 오체투지 행진을 20보 1배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므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 주최로 전에 열린 집회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이 야기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집회가 집회개최장소와 주변 도로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고가 통보한 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자 금지통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집시법에 따라 자진 해산을 요청하거나 해산 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럴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집회 자체의 전면적 금지로 나아갈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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