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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20    추천:411 2015-06-17 11:54:58
헤럴드경제---대법 “관리직 맡은 스트레스로 자살, 산재로 인정해야

대법 “관리직 맡은 스트레스로 자살, 산재로 인정해야”



기사입력 2015-06-17 07:41



헤럴드경제=법조팀]회사의 관리직을 맡고 나서 급격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했다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 유족이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988년부터 20년 간 생산업무를 담당했지만 회사는 2009년 5월 A씨에게 작업반의 다른 조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직을 맡아달라고 했다. A씨는 두 차례 거절했지만, 회사가 계속 부탁하자 이를 수락했다.



그러나 A씨는 관리직에 대한 부담감에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조원 9명 중 7명이 A씨보다 나이가 많았고, A씨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은 점도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A씨는 한 달여 만에 다시 생산직으로 복귀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자살을 시도했다.



가족들은 A씨가 저산소 뇌손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산재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A씨는 소송이 진행되던 2011년 8월 숨졌다.



유족들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관리직을 맡게 된 데 따른 스트레스로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해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ㆍ2심은 모두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우울증을 앓게 된 주원인은 내성적이고 꼼꼼한 성격 때문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관리직을 맡으면서 급격히 우울증세를 나타내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이전에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해왔고 정신병적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스트레스로 급격히 우울증이 유발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내성적인 성격의 A씨가 두 차례나 고사한 끝에 관리직을 맡았고,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중압감과 불안감에 시달린 데다 조원들을 통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심한 스트레스가 누적됐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성격이 자살시도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자살을 시도한 시기가 관리직을 그만둔 뒤라고 해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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