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60    추천:408 2015-06-18 21:57:03
중앙일보---천이슬, 초상권 성명권 침새 소송서 승소…"1500만원 2000만원 각각 배상"

천이슬, 초상권 성명권 침새 소송서 승소…"1500만원 2000만원 각각 배상"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2015.06.18 17:16



천이슬, 초상권 성명권 침새 소송서 승소…"1500만원 2000만원 각각 배상"



배우 천이슬이 자신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하여 허위로 불법 광고한 A성형외과 병원장과 前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천이슬 법률사무소 큰숲 측에 따르면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조규현 부장판사)는 17일 피고 A성형외과 병원장과 피고인 전(前) 소속사 대표가 원고 천이슬의 동의나 승낙 없이 성형수술에 관해 무단으로 불법 광고했다고 봤다.



이로 인해 원고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 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했다.



천이슬 측은 "또 前 소속사 대표가 성형수술 사진을 인터넷 등에 올린다며 협박한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었다. 이들 불법행위에 대해 피고 A성형외과 병원장은 1500만원, 피고 前 소속사 대표는 2000만원을 연대해 원고 천이슬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원고 천이슬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큰숲 윤홍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불법광고를 해오던 성형외과 병원과 연예인 지망생을 이용해 광고 명목으로 수수료 따위를 챙긴 기획사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이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22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476 연합뉴스---한국차 독일서 팔린 것보다 독일차 한국서 더 팔렸다 방송 2015-06-17 0 2550 378
8475 헤럴드경제---대법 “관리직 맡은 스트레스로 자살, 산재로 인정해야 법원 2015-06-17 0 2590 409
8474 PIP 교육 중 , 또는 전 후 자살하면 산업 재해 100 % 일 듯 PIP 2015-06-17 0 2936 393
8473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산업재해...(손해 사정) 법원 2015-06-17 0 2881 416
8472 그럼,권고사직 할 놈 아무도 없다!! 로또 2015-06-17 0 3763 451
8471 "회식 강요 받아 자살"...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2015-06-17 0 2856 398
8470 법원,기사압박으로 자살한 기자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2015-06-17 0 2620 398
8469 일본 법원, '퇴직후 자살' 산업재해 인정 법원 2015-06-17 0 3016 391
8468 뉴스1---실적압박에 자살한 보험사 지점장…법원 "산재 인정" 법원 2015-06-17 0 2576 383
8467 실적부진에 대한 질책과 권고사직의 두려움에 의한 자살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판례 법원 2015-06-17 0 3243 395
8466 이런 자를 pip보내 퇴출시켜라!! 총수는뭐하냐 2015-06-17 0 2798 376
8465 여보,, 잘 잤니?  당신 생일 날 법인카드로 루이비똥 사 줄께!! 날강도 2015-06-17 0 3140 380
8464 이게 더 좋지 않은가? 요정들의 파티 2015-06-17 0 2828 396
8463 인생이 뭐 별 거 있나? 정재암 2015-06-17 0 2946 381
8462 저승 세계에서 연꽃이 필 무렵 2015-06-17 0 2664 392
8461 헬레레 아작 2015-06-16 0 2763 389
8460 KBS---OECD “회원국 빈부 격차 사상 최대”…한국 노인 빈곤율 1위 방송 2015-06-16 0 2665 405
8459 KBS---IMF “부의 ‘낙수 효과’ 틀린 논리…내려가지 않는다” 방송 2015-06-16 0 2610 397
8458 아시아경제---동아일보 손 들어준 대법 "국가배상은 안돼" 법원 2015-06-16 0 2591 393
8457 헤럴드경제---“오체투지 행진 이유로 집회 금지는 위법”-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06-16 0 2603 384

[first] <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