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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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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0 17:4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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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지하철역서 치맛 속 몰카 찍은 공무원 '선고유예' |
지하철역서 치맛 속 몰카 찍은 공무원 '선고유예'
법원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프로그램 수강·정기후원금 납부"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5.06.19 18:53: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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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지하철역사 등에서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치맛 속을 몰래 촬영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모(35)씨에게 원심과 같이 선고유예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게 일정 기간 형을 선고하지 않고 그 기간동안 특별한 일이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공무원인 손씨는 지난해 5월27일 밤 10시쯤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서 휴대폰을 A(여)씨의 치맛 속에 들이 밀어 휴대폰 카메라로 A씨의 허벅지와 속옷 등을 촬영하는 등 이같은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손씨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원봉사를 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손씨의 직장 동료들이 손씨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손씨의 범행으로 여성이 받았을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손씨가 성폭력예방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정기후원금을 납무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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