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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59    추천:432 2015-06-20 17:55:40
헤럴드경제---이혼 후 동거했다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이혼 후 동거했다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기사입력 2015-06-19 20:06    



[헤럴드경제] 법적으로 이혼했더라도 다시 결합해 부부생활을 해왔다면 유족연금 지급이 가능할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승계를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남편 B씨와 18년간 법률상 혼인관계로 지내다 1994년 이혼했다.

교사였던 B씨는 2005년 퇴직해 퇴직연금을 받아오다 2013년 4월 사망했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했지만 2006년부터 다시 부부로 생활했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할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며 유족연금승계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를 유족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원고에게 매월 120만∼200만원을 생활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망인이 살았던 곳 인근 할인마트, 의료기관 등을 빈번히 이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주변 진술 등을 종합하면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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