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94    추천:433 2015-06-20 17:55:40
헤럴드경제---이혼 후 동거했다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이혼 후 동거했다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기사입력 2015-06-19 20:06    



[헤럴드경제] 법적으로 이혼했더라도 다시 결합해 부부생활을 해왔다면 유족연금 지급이 가능할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승계를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남편 B씨와 18년간 법률상 혼인관계로 지내다 1994년 이혼했다.

교사였던 B씨는 2005년 퇴직해 퇴직연금을 받아오다 2013년 4월 사망했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했지만 2006년부터 다시 부부로 생활했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할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며 유족연금승계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를 유족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원고에게 매월 120만∼200만원을 생활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망인이 살았던 곳 인근 할인마트, 의료기관 등을 빈번히 이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주변 진술 등을 종합하면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추천하기

28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196 퍼온 글(매일노동뉴스)--현대차 '직무성과급' 뼈대로 한 '신임금체계안' 제시 퍼온 글 2015-04-03 0 3301 320
7195 전자신문---현대차, 중국 창저우 4공장 착공…2016년 전략 소형차 생산 개시 보도 2015-04-03 0 3495 330
7194 반드시 망할지어다~~ 숫골당 2015-04-03 0 3163 313
7193 10그룹 직원 연봉, 임원 연봉 레미제라블 2015-04-03 0 4860 302
7192 정몽구 회장이 모두 책임 지시오 !! 요정들의 파티 2015-04-03 0 3195 305
7191 무덤속의 현대차~~ 침을뱉으마 2015-04-03 0 3125 324
7190 경향신문---서울 삼성동에 싱크홀 6개 동시다발적 발생 기사 2015-04-03 0 3167 322
7189 삼성동 사옥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점봅니다 2015-04-03 0 3027 300
7188 썩은 놈들... 죽여야 할 놈들... 칼날 2015-04-03 0 3098 293
7187 연합인포맥스---현대차 신ㆍ증설로 '폭풍성장' 中서 톱3 지킨다 기사 2015-04-03 0 2861 305
7186 퍼온 글---기로에 선 현대차 (상, 중, 하) 퍼온 글 2015-04-03 0 3405 294
7185 퍼온 글---현대차, 중국 창저우공장 착공  자동차  2015 퍼온 글 2015-04-03 0 3010 309
7184 국제뉴스---현대차, '춘투' 시작되나?…전운 감돌아 보도 2015-04-03 0 3094 306
7183 이데일리--현대차, 중국 허베이성에 4번째 공장 '첫 삽' 보도 2015-04-03 0 2941 293
7182 우리는 잘못된 시간에... 계몽주의 2015-04-03 0 3043 302
7181 이게 어찌된 일인가? 비극의 종말 2015-04-03 0 2893 295
7180 밀어내기 통큰 2015-04-03 0 3085 304
7179 한국경제---현대·기아차 美 인센티브 확대, 독이 든 성배-유진 언론 2015-04-03 0 2920 310
7178 도요타와 현기차가 다른 점(국내 고객이 정말 불쌍하다) 레미제라블 2015-04-03 0 3028 305
7177 쓰레기들 세꼬시 2015-04-03 0 3058 308

[first] <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