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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퍼온 글 |
조회수: 2435 추천:392 |
2015-06-22 20:5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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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온 글---'처음처럼' 비방한 '참이슬' 하이트진로 직원 모두 유죄 |
'처음처럼' 비방한 '참이슬' 하이트진로 직원 모두 유죄 -- 핫이슈 2014.08.07. 11:24
http://blog.naver.com/mavil76/22008437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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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슬'의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이 경쟁사인 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을 의도적으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전무 황모(58)씨, 상무 장모(55)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팀장 심모씨와 김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또 사실과 다르게 알칼리 환원수에 대한 의학적 문제를 제기하고 '처음처럼'의 제조방법 승인 과정에 대해서도 불법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보도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기소된 케이블 채널 H사의 PD 김모(33)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제보자 김모(67)씨는 지난 6일 기피신청 이후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추후에 별도로 선고될 예정입니다.
손 판사는 "H방송 PD인 김씨가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알칼리 환원수가 유해하다는 일방적인 내용만 담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판단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이트진로 직원들에 대해서도 "피해자 회사에 불리한 내용이 방송되자 이를 영업에 이용했다"고 공소사실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H방송은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건강에 해로워 많이 마실 경우 위장장애, 피부질환 등을 야기하거나 심할 경우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고, 소주 제조방법 승인도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허위 내용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했습니다.
하이트진로 임직원인 황씨 등은 '처음처럼'과 관련한 이 비방 방송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알면서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영업팀 등에 이 방송 내용이 포함된 전단지와 현수막, 물티슈 등을 제작·배포하고 인터넷을 통해 해당 내용을 게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같은 지침에 따라 진로의 전국 각 지점 영업사원들은 주류 도매상과 주점 업주, 소비자 등을 상대로 해당 방송을 축약한 3분 분량의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이 영상을 배포하는 등 위법한 영업활동을 했습니다.
이에 롯데칠성음료 측은 소주 '처음처럼'의 알칼리 환원수에 대해 유해성 논란을 제기한 하이트진로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도적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과 H방송 PD, 제보자 등을 지난해 1월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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