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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32    추천:397 2015-06-24 11:29:32
세계파이낸스---법원, 100만원 받았다 돌려준 공무원에…

법원, 100만원 받았다 돌려준 공무원에…



<세계파이낸스>입력 2015.06.23 08:42:13, 수정 2015.06.23 08:42:13

 

  "강등처분 적법"… 항소심도 원고 패소로 판결20150623020407





직무와 관련 있는 기관으로부터 회식비 1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공무원이 강등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종교 관련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일하던 A씨는 2013년 10월 한 사찰 주지스님이 부서 회식비로 쓰라며 사찰 관리팀장을 통해 전달한 100만원을 받았다. 이후 7개월여간 보관하다가 이듬해 5월 돌려줬다.



시는 두 달 뒤 A씨의 행위가 포괄적 뇌물수수에 해당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청렴의무를 위반했다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했다.



A씨는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징계 결과가 강등 처분으로 변경됐다.



그는 강등 처분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그는 항소하면서 도시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행업체로부터 25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다른 공무원에게는 징계 기준보다 낮은 해임처분을 한 것에 비교해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징계가 상사의 지시를 거부한 것에 대한 표적감사 결과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징계처분 사례들은 비위행위자의 직무, 비위사실의 경위, 내용 및 성질 등이 원고의 비위행위와 동일하다 보기 어렵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기준이 행정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표적감사가 이뤄졌다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신유경 기자 vanill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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