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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방송 조회수: 2637    추천:387 2015-06-24 11:32:08
연합뉴스---"간통죄 위헌인데"..사법연수원 불륜남 복직은?

"간통죄 위헌인데"..사법연수원 불륜남 복직은?

연합뉴스TV | 윤민영 | 입력 2015.06.24. 07:37



[앵커]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의 당사자가 연수원생 신분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1심은 파면하는 게 맞다고 봤는데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금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박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법조계를 발칵 뒤집었던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당사자 신 모 씨가 법정에 섰습니다.



자신을 파면한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연수원생 신분을 돌려달라'며 항소한 겁니다.



신 씨는 "징계에 근거가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방청한 숨진 신 씨 아내의 어머니는 "판결이 뒤집혀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선 지난 2월 위헌으로 결정 난 간통죄가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신 씨는 간통죄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열흘 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을 결정하면서 무죄가 됐습니다.



국가가 불륜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진 것입니다.



다만 간통 그 자체뿐만 아니라 공무원인 사법연수원생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징계가 이뤄졌던 만큼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 지역 한 판사는 "파면이라는 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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