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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12:5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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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법원 "회식비로 100만원 받은 공무원 강등 합당" |
법원 "회식비로 100만원 받은 공무원 강등 합당"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부서 회식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가 뒤늦게 돌려준 공무원에게 강등 처분을 한 징계는 합당하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장일혁 부장판사)는 인천시 공무원 A(53)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방공무원이고, 7개월 후 돈을 돌려줬지만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이후"라고 판단했다.
이어 "처분이 중징계이기는 하지만 파면이나 해임과 같이 신분 자체를 배제하는 내용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에 근무할 당시인 2013년 10월께 모 사찰 주지 스님이 부서 회식비로 쓰라며 사찰 관리팀장을 통해 전달한 100만원을 받았다.
이후 7개월이 지난 지난해 5월께 주지 스님에게 100만원을 돌려줬지만 시는 지방공무원법상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징계 결과가 강등 처분으로 변경됐다.
A씨는 "능동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받지 않았다. 사찰 관리팀장이 놓고 간 서류봉투를 보니 100만원이 들어 있어 돌려주려 했는데 사찰 측에서 거듭 사양했다"며 강등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1/22 17: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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