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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91    추천:401 2015-06-24 12:54:23
파이낸셜뉴스---사법연수원 불륜남, 아내 자살로 장모에게 3500만원 위자료 판결..

사법연수원 불륜남, 아내 자살로 장모에게 3500만원 위자료 판결..  



파이낸셜뉴스 페이스북트위터입력 : 2014.08.25 13:25 | 수정 : 2014.10.23 20:07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 측이 숨진 전 부인의 모친에게 35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화제다.



혼인 사실을 숨긴 채 사법연수원 동기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남성 A씨에게 숨진 전 부인의 모친에게 3,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A씨 전 부인의 모친 이모(55)씨가 전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A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유부남인 A씨는 사법연수원에 들어와 2012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동기 연수생 B씨와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처음에는 B씨에게 혼인 사실을 숨겼지만, 들통이 나자 곧 이혼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둘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당시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



이에 장모인 이씨가 'A씨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1인 시위를 벌였고, A씨와 B씨를 상대로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로 전 부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데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까지 A씨와 B씨가 배상책임을 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전 부인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B씨와의 연인관계를 유지했다"며 "이로써 전 부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 부인도 A씨와의 혼인 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며 "통상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경우 정조 의무를 지켜온 처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아니다. A·B씨의 행위와 전 부인의 죽음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불륜남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법연수원 불륜남, 진짜 어이가 없다 혼인 했으면서" "사법연수원 불륜남, 어떻게 이런일이..전 부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사법연수원 불륜남, 그런데 전 부인도 외도를 한거야?" "사법연수원 불륜남, 돈보다 법조인으로서 영구제명 해야되는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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