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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03    추천:393 2015-06-25 10:36:05
TV조선---대법원 "황우석 줄기세포 등록 허용…연구 목적 사용 가능"

뉴스 9] 대법원 "황우석 줄기세포 등록 허용…연구 목적 사용 가능"

채현식 기자

sik@chosun.com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등록 2015.06.25 09:18



[앵커]

황우석 박사가 만든 '1번 배아줄기세포'의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관련주가 곧바로 급등했습니다.



채현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황우석 박사는 지난 2010년 자신이 2004년 수립한 '1번 배아줄기세포'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황박사의 줄기세포 논문들이 조작으로 밝혔졌지만, 1번 줄기세포는 황 박사가 만들었다고 주장한 줄기세포들 가운데 유일하게 실제로 존재하는 세포입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비윤리적으로 제공받은 난자가 이용됐다"며, 생명윤리법을 근거로 등록을 반려했습니다.



그러자 황 박사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법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윤리적·과학적 문제를 이유로 등록 반려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황 박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도 "줄기세포주 등록제는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의 연구와 이용을 활성화 하는데 있고 윤리적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황 박사의 배아줄기세포는 조작 논란이 벌이진지 11년 만에 연구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됐습니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황 박사가 대표로 있는 에이치바이온에 출자한 코스닥 상장업체 홈캐스트의 주가가 7%이상 올랐습니다.



TV조선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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