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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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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5 10:3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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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입찰담합' 세화약품, 과징금 처분 취소" |
대법원 "'입찰담합' 세화약품, 과징금 처분 취소"
"2006년 입찰 종료일 다음날 합의 이뤄져…이 부분 제외해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6.25 06:00:00 송고
대학병원 의약품 구매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세화약품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세화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부산 지역 7개 의약품 도매상이 2006~2008년 울산대병원 의약품 구매입찰 과정에서 의약품 낙찰가를 미리 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7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세화약품은 "2006년 입찰이 종료된 다음날 도매상 사이의 합의가 이뤄졌고 2007년과 2008년엔 합의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시정명령은 유지하면서도 세화약품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징금납부명령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2006년 입찰일 다음날 합의가 이뤄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2007년과 2008년 합의가 유지된 채 입찰 및 납품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6년 입찰로 발생한 매출액은 과징금산정시 제외해야 한다"면서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도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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