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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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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5 10:4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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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뉴스---대법원, 의약품 ‘입찰 담합’ 세화약품 과징금 처분 취소 |
대법원, 의약품 ‘입찰 담합’ 세화약품 과징금 처분 취소
공정위 상대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판결 원심 내려
김수경 기자 ㅣ 기사입력 2015/06/25 [09:57]
브레이크뉴스 김수경 기자=
대학병원 의약품 구매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은 세화약품의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
대법원 1부는 25일 세화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화약품 등 부산 지역 7개 의약품 도매업체들은 울산대병원에서 낙찰받은 회사가 탈락한 다른 업체에서 낙찰가대로 의약품을 구매·납품한 뒤 수금한 금액을 송금해주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 같은 일을 했다고 판단, 총 11억74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세화약품은 2006년 입찰이 종료된 다음 날 도매상 사이의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후에는 합의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시정명령을 유지하면서도 세화약품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과징금납부명령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2006년 입찰일 다음 날 합의가 이뤄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2007년과 2008년 합의가 유지된 채 입찰 및 납품이 이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어 재판부는 “2006년 입찰로 발생한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 시 제외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해도 시정명령은 적법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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