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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00    추천:420 2015-06-28 13:45:51
연합뉴스---법원, '인사개입 파면' 국정원 직원 복직 판결

법원, '인사개입 파면' 국정원 직원 복직 판결



송고시간 | 2015/06/28 07:39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인사개입 등 직권남용으로 파면됐던 전 국정원 직원 A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팀장급이던 2009년∼2010년 당시 원세훈 원장의 지시를 받아 인사업무 조언과 원장 지시사항을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았다.



그러면서 인사부서에 직원 전산자료 열람을 요구하고 특정 팀에서 작성된 보고서와 인사 초안 등을 원장에게 올라가기 전 미리 받아 손을 댔다.



그는 원 원장에 대한 음해성 소문이 돌자 윗선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직원들을 불러 추궁한 뒤 일부를 전출시키는 보직 인사안을 밀어붙이기도 했다.



또 내부 직원 동향 조사나 미행 결과를 소속 상관이 아닌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당시 직원 보직 등 인사안을 결정하고 원 원장에게 올리는 권한은 A씨가 아니라 A씨의 상관 B국장에게 있었다.  



국정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취임한 2013년 A씨를 직권남용과 금품수수 등의 사유로 파면했고 A씨는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부당한 인사개입이 확인됐다면 B국장이 상급자로서, 또 인사권한자로서 이를 감독하고 통제해야 했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원장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아니었다면 B국장이 자신의 책임 아래 인사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A씨의 요구대로 인사가 이뤄졌다면 이는 그와 같이 결정한 결정권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banghd@yan.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6/28 07: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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