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72    추천:413 2015-06-28 13:56:21
쿠키뉴스---법원, 자전거도로서 보행자 치어 뇌손상…배상책임 40%

법원, 자전거도로서 보행자 치어 뇌손상…배상책임 40%



입력:2015.06.28 10:24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를 치어 뇌 손상을 입힌 운전자에게 손해액의 40%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김진현 부장판사)는 28일 자전거 사고 피해자인 A(73.여)씨와 가족이 자전거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자전거 전용도로임에도 원고가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참작했다”며 B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위자료를 650만원으로 정해 총 1억원을 배상하고 가족의 위자료로는 각 10만원씩 총 4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B씨는 2012년 5월 자전거로 서울 도림천변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약 20㎞로 주행했다. 자전거 도로 오른쪽에는 나란히 보행자 도로가 있었다. A씨는 B씨보다 앞서 보행자 도로를 걷다가 자전거 도로에 진입했다. B씨는 자전거 도로로 들어온 A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았다.



A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뇌타박상 등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1년 넘게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지만, 뇌 수술 때문에 대화가 불가능하고 좌반신 마비가 심해 혼자 서 있을 수도 없는 등 일상생활에서 보조인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



A씨 남편과 자녀는 자전거 운전자 B씨를 상대로 3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했으므로 자전거 운전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손해액은 치료 등에 쓴 금액과 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을 더해 2억4000만원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법원은 B씨에게 손해액의 40%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min@kmib.co.kr



추천하기

1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676 핫바지 입고 도리도리 하다가 결국 미친 노인네 개그를 해버렸구만 !! 핫바지 도리도리 2016-04-27 0 2017 558
12675 한전 1분기 영업익 3조 6천억원, 현대차 3배 할배 개그 2016-04-27 0 2022 556
12674 땅 판 한전, 땅 산 현대차 제치고 시총 2위 안착 헤럴드경제 2016-04-27 0 2013 546
12673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현대상선 인수 관심없다" 연합뉴스 2016-04-26 0 2085 538
12672 현대차 15%↓ 삼성전기 50%↓ SK하이닉스 64%↓‘1분기 영업이익 악몽’ 현실로등록 한겨레 2016-04-26 0 2002 543
12671 현대차, 미국에서 무리한 판촉 자제해 수익 확보에 주력 비지니스포스트 2016-04-26 0 1984 543
12670 "정규직 시켜줄테니.." 현대차, 하청 노조 와해 시도 한국일보 2016-04-26 1 2085 557
12669 中 북경현대, 3억명이 잠재고객..중소형차 전략은? 머니투데이 2016-04-26 1 2140 551
12668 현대차 1분기 매출 22조3506억..1분기 역대 최대치 매일경제 2016-04-26 0 2041 548
12667 신흥시장 발목 잡힌 현대차, 1분기 '해외판매 부진' 통화약세 원인 뉴스토마토 2016-04-26 0 1965 529
12666 정진행 현대차 사장 “아이오닉·중국시장 판매, 좋아지고 있다” 포커스뉴스 2016-04-26 0 1992 524
12665 현대차 노동자 금형에 끼어 산재사망 울산저널 2016-04-26 1 2091 547
12664 출시해도 계속 실패하는 차들...이제는 징그럽다 성난 고객 2016-04-25 0 2182 540
12663 친구들을 만나면... 답답한 친구들 2016-04-25 0 2057 533
12662 야단 인데~~ 차 안팔려서~~ 공황 상태~~ 아뿔싸 2016-04-25 0 2029 533
12661 31년간 해고 복직 투쟁 !! 그가 대단하다 일만직 2016-04-25 0 2005 526
12660 왕창 개박살이 나봐야 정신을 차릴려나?? 복날 개작두 2016-04-25 0 1984 518
12659 한달새 양화대교 또 올라간 60대男..'복직요구' 8시간 고공농성 이데일리 2016-04-25 4 1985 555
12658 1985년 해고,2009년 총리실 산하에서 사측에 복직권고 했으나,공전하자 고공농성 2차례 이데일리 2016-04-25 0 2039 551
12657 사양 비슷한 하이브리드 차 내놨더니...기아차 '환호', 현대차는 '울상'전성필 조선일보 2016-04-25 0 2025 560

[first]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