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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85    추천:409 2015-06-29 09:52:05
뉴스토마토---법원 "학교 신학사상과 다른 논문 쓴 교수 해임은 위법"

법원 "학교 신학사상과 다른 논문 쓴 교수 해임은 위법"  

 

입력 : 2015-06-29 오전 6:00:00  



학교의 신학사상과 다른 논문을 썼다는 이유로 소속 교수를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가 "A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인정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했다고 볼 수 없어 총신대는 재임용 심사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학교의 교육이념을 따르지 않을 경우'를 재임용 제한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임용권자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많아 총신대는 이같은 사유로 A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의 교육이념을 따르지 않을 경우'가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하려면 연구 내용이 명백하게 신학적 정체성에 반한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총신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교수가 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을 명백하게 반하는 내용의 연구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03년 4월 총신대에 부교수로 채용된 A교수는 지난해 총신대에 승진·재임용 교원임용신청서를 제출으나 거부당했다. 총신대가 연구논문과 저서에 대해 평가한 결과 A교수의 논문이 총신대의 교육이념에 위배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A교수는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신학적 정체성을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A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총신대는 부복해 "A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대학의 자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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