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48    추천:423 2015-06-29 11:19:00
세계일보---대법원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

대법원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



대법원도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도 근로자이기에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학원 통학버스를 운전했던 이모씨 등 9명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이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받아 들였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의 심리가 부족했다고 보고,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씨 등이 고정 급여를 받은 점, 학원이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을 낸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심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면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차량보험료 등도 포함해 계산한 잘못이 있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11년께까지 5∼11년간 서울의 한 어학원에서 학원생들을 실어나르는 통학버스를 운전했다.



이씨 등은 학원으로부터 임금을 받아 생활했고, 학원 측은 이들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또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친절교육을 시행했으며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면 경고를 하거나 경위서를 받기도 했다.



이씨 등은 학원을 그만두게 되자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이씨 등이 학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일정한 운행시간에 지정된 코스를 운행했다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만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각각 980만∼28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추천하기

26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756 얼굴이 바뀌어도 계몽주의 2015-05-08 0 3355 363
7755 욕망과 고통 계몽주의 2015-05-08 0 3298 382
7754 하늘은 시련과 행운을... 계몽주의 2015-05-08 0 3258 362
7753 절망이란... 계몽주의 2015-05-08 0 2910 340
7752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은... 계몽주의 2015-05-08 0 2957 362
7751 ceoscoredaily---현대·기아차, 올 들어 판매 고작 0.6%↑…양사 '쌍두' 모델은 선전 기사 2015-05-08 0 2996 363
7750 이성, 판단력, 편견 ... 계몽주의 2015-05-08 0 2967 350
7749 쿠키뉴스---그린카의 현대차 '올 뉴 투싼' 무료 시승행사 뜨거운 호응 언론 2015-05-08 0 2857 363
7748 인간의 행실은... 계몽주의 2015-05-08 0 2810 363
7747 헤럴드경제---근속 할인에 재고할인까지 해줘도…현대차 직원들도 외면하는 아슬란 언론 2015-05-08 0 3107 373
7746 신차 아슬란 800만원 DC해서 팔았다?? 기존 구입 고객들 항의 중 기사 2015-05-08 0 3507 381
7745 연합뉴스---현대·기아차 공장, 어린이·외국인등 150만명 찾았다 방송 2015-05-08 0 2679 346
7744 연합뉴스---현대차 올해 들어 내수점유율 40%대 첫 회복 보도 2015-05-08 0 2717 343
7743 해고돼도 괘안타 힘드나? 회사에 당한 자 2015-05-08 0 3040 331
7742 재경일보---현대차 ‘메시지 투 스페이스’ 유튜브 조회 5천만 건 돌파 언론 2015-05-08 0 2975 356
7741 포니 개발급  혁신적인 광고다 광고쟁이 2015-05-08 1 2892 342
7740 헤이~ 노무!!  해봤어? 뭘? 2015-05-08 0 3456 349
7739 중고폰 기사 2015-05-07 0 3359 359
7738 연합뉴스---'MBC 파업' 노조 집행부 항소심도 업무방해는 무죄 방송 2015-05-07 0 3089 371
7737 대법, 휴일 기숙사 화재사망 '산재 불인정' 보도 2015-05-07 0 2988 412

[first] <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