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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02    추천:423 2015-06-29 11:19:00
세계일보---대법원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

대법원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



대법원도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도 근로자이기에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학원 통학버스를 운전했던 이모씨 등 9명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이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받아 들였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의 심리가 부족했다고 보고,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씨 등이 고정 급여를 받은 점, 학원이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을 낸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심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면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차량보험료 등도 포함해 계산한 잘못이 있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11년께까지 5∼11년간 서울의 한 어학원에서 학원생들을 실어나르는 통학버스를 운전했다.



이씨 등은 학원으로부터 임금을 받아 생활했고, 학원 측은 이들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또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친절교육을 시행했으며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면 경고를 하거나 경위서를 받기도 했다.



이씨 등은 학원을 그만두게 되자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이씨 등이 학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일정한 운행시간에 지정된 코스를 운행했다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만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각각 980만∼28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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