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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신문 조회수: 2701    추천:407 2015-06-29 11:22:02
데일리안---"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퇴직금 줘야..."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퇴직금 줘야...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 조건 충족돼



등록 : 2015-06-29 10:16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 대법원이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에게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의 퇴직금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이 모씨 등 9명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이 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비로 변상하는 차량보험료 등은 빼고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 씨 등은 학원으로부터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였으며 학원 측은 이에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왔다.



또한 이 씨 등은 학원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고 경고조치에 경위서를 쓰는 등 업무 활동을 충실히 이행해왔다.



1.2심은 이 씨의 근로관계나 내용을 볼 때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하고 각각 980만원에서 28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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