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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42    추천:404 2015-06-29 13:23:36
헤럴드경제---대법, “어린이집 CCTV, 교사동의없이 설치하면 훼손해도 무죄”

대법, “어린이집 CCTV, 교사동의없이 설치하면 훼손해도 무죄”



기사입력 2015-06-29 06:32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교사 동의 없이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된 CCTV는 촬영을 고의적으로 막아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당행위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비닐봉지로 CCTV를 가려 촬영이 되지 않도록 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12년 대전의 한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들로부터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노조에 협의를 구했다. 장씨는 당시 노조 지부장을 맡았었고, 노조는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어린이집측은 교사들과 합의 없이 CCTV 설치를 강행했다. CCTV는 교사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물론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를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설치됐다.



교사들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장씨는 조합원들에게 비닐봉지로 CCTV를 감싸 촬영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어린이집이 교사들과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하려면 노조와 사전에 합의해야 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사전합의 없는 감시장비는 즉시 철거대상이다.



어린이집은 비닐을 제거해달라고 했지만, 교사들이 거부하자 장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설치 당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를 훼손한 것은 유죄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장씨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어린이집이 개인정보보호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기습적으로 CCTV를 설치했다며,



노조 지부장인 장씨가 촬영이 시작되는 즉시 위법한 정보수집이 이뤄진다고 판단해 교사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대응책으로 비닐을 씌운 것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영유아의 이익이 최우선 고려대상이기는 하지만 CCTV를 설치하면 온종일 촬영 대상이 되는 만큼 CCTV를 통해 확보되는 영유아의 이익이 교사들이 일방적인 촬영대상이 되지 않을 이익에 무조건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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