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60    추천:400 2015-06-29 13:25:31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감시용 CCTV…훼손했다고 징계 안돼"

법원 "근로자 감시용 CCTV…훼손했다고 징계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사측이 근로자 감시 장비 설치를 금지한 노사협약을 깨고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했다면 근로자가 이를 훼손했더라도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대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씨 등 4명이 "부당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집 측은 2012년 5월 원아체벌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 등으로부터 CCTV 설치 요청을 받자 그해 9월 노조에 협조를 요청했다.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감시 목적의 CCTV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동안전이나 위험사고 방지를 위한 경우에만 노조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사협약상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감시장비를 설치할 수 없고, 사전합의 없이 설치한 감시장비는 즉시 철거해야 한다.



노조가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CCTV 설치에 반대하자 어린이집 측은 합의 없이 설치를 강행했다. 그해 11월 보육실은 물론 화장실 입구나 교사의 개인사무공간까지 총 21대의 CCTV가 설치됐다.  



이씨 등은 이에 반발해 CCTV를 비닐봉지로 감싸서 촬영되지 않도록 하고, 비닐봉지 제거 지시도 거부했다가 감봉 3개월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부당행위에 대응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징계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한 것은 원고들이 보육실 내에서 원아들을 체벌하는 지 감시·감독해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라며 "감시목적이 포함돼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치 장소도 화장실 입구나 개인사무공간까지 포함돼 있다"며 "이는 조합원 감시목적이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 CCTV 설치를 금지한 노사협약에 어긋나는 것으로 즉시 철거 대상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외적으로 CCTV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보더라도 노조와 합의했어야 한다"며 "이씨 등이 이에 항의하기 위해 CCTV를 가리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 지시에 불복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09/28 06:30 송고



추천하기

1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656 현대차, "한 번 충전으로 320km 가는 전기차 만든다" 조선비즈 2016-04-25 0 2027 539
12655 퍼온 글---현대차"영업이익"금지어다(다른 글임) 퍼온 글 2016-04-25 0 2211 550
12654 퍼온 글---현대차"영업이익"금지어다 퍼온 글 2016-04-25 0 2086 561
12653 과부는 23% 덜 노쇠하고 홀아비는 1.5배 빨리 늙는다” 매일종교신문 2016-04-25 0 2029 545
12652 현대차, 잇따른 협력사 문제로 ‘관리강화’ 서울파이낸스 2016-04-23 1 2128 559
12651 [법인세 기획연재]①현대차그룹,3조1666억원 부담전년대비 25.36% 증가…전체 매출은 145조6247억원 일간NTN 2016-04-23 0 2006 539
12650 난들 뭘 알겠어? 무개념남 2016-04-22 0 2153 555
12649 불편한 진실이라도... 알바몬 2016-04-22 0 2080 525
12648 하루 종일 구조 조정 얘기... 간 차장 2016-04-22 0 2253 546
12647 이제 남은 건 창조 구조조정 !!! 창조 해고 ^^^ 창조 해고 2016-04-22 0 2042 540
12646 월하의 공동묘지 속에서... 블루문 2016-04-22 0 2104 552
12645 현대차 ‘초고장력강판’ 국제 기준 논란 서울신문 2016-04-22 0 2021 528
12644 돌대가리 그룹 인가??? 핫바지 도리도리 2016-04-22 0 1984 528
12643 혼란스런 계약직 퇴직금…법원 “종속적 근로관계 증명해야” 헤럴드경제 2016-04-22 0 2036 545
12642 법원은 왜 이상호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나“MBC 세월호 보도 비판 발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PD저널 2016-04-22 0 1980 520
12641 [기업 구조조정] 조선업계, 감원 태풍 속...잇단 자살에 범죄자 전락까지 EBN 2016-04-22 0 1940 546
12640 "후세에 엄마가 내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동안 엄마한테 받아왔던 사랑 이상을 베풀게요…미안해요" 구조 조정 2016-04-22 0 1959 526
12639 [격랑에 빠진 조선해운]2년새 3만명 실직 공포…'눈물의 구조조정' 아시아경제 2016-04-22 0 1953 556
12638 “법원 보호와 무관한 검찰청 앞 집회는 허용해야” 경향신문 2016-04-22 0 1933 558
12637 유성기업 ‘어용노조’ 새노조로 갈아타며 법원 판결 ‘조롱’ 참세상 2016-04-22 0 1966 536

[first]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