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00    추천:401 2015-06-29 13:25:31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감시용 CCTV…훼손했다고 징계 안돼"

법원 "근로자 감시용 CCTV…훼손했다고 징계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사측이 근로자 감시 장비 설치를 금지한 노사협약을 깨고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했다면 근로자가 이를 훼손했더라도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대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씨 등 4명이 "부당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집 측은 2012년 5월 원아체벌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 등으로부터 CCTV 설치 요청을 받자 그해 9월 노조에 협조를 요청했다.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감시 목적의 CCTV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동안전이나 위험사고 방지를 위한 경우에만 노조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사협약상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감시장비를 설치할 수 없고, 사전합의 없이 설치한 감시장비는 즉시 철거해야 한다.



노조가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CCTV 설치에 반대하자 어린이집 측은 합의 없이 설치를 강행했다. 그해 11월 보육실은 물론 화장실 입구나 교사의 개인사무공간까지 총 21대의 CCTV가 설치됐다.  



이씨 등은 이에 반발해 CCTV를 비닐봉지로 감싸서 촬영되지 않도록 하고, 비닐봉지 제거 지시도 거부했다가 감봉 3개월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부당행위에 대응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징계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한 것은 원고들이 보육실 내에서 원아들을 체벌하는 지 감시·감독해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라며 "감시목적이 포함돼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치 장소도 화장실 입구나 개인사무공간까지 포함돼 있다"며 "이는 조합원 감시목적이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 CCTV 설치를 금지한 노사협약에 어긋나는 것으로 즉시 철거 대상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외적으로 CCTV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보더라도 노조와 합의했어야 한다"며 "이씨 등이 이에 항의하기 위해 CCTV를 가리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 지시에 불복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09/28 06:30 송고



추천하기

1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556 앞으로 한 놈이 자살하는 것 까지 닮을려나?? 개작두 2015-08-01 0 2611 438
9555 100 층이 넘는 쓸데없는 건물을 짓는 것도 닮았죠~~ 갸우뚱 2015-08-01 0 2649 442
9554 부동산과 소비 중심의 기업 ~~ 아뿔싸 2015-08-01 0 2586 450
9553 종교적 이유로 PIP 불참 ~~ 참 일반직 2015-08-01 0 2687 437
9552 교육 경고의 징계를 받았는데요 PIP 2015-08-01 0 2555 431
9551 정 씨 일가 많이 공부했나??? 역사학자 2015-08-01 0 2531 425
9550 세계파이낸스---현대차, 상용차 고객 대상 할인서비스 실시 신문 2015-08-01 0 2470 436
9549 연합뉴스---외국인, 삼성전자 팔고 현대차 샀다 기사 2015-08-01 0 2377 419
9548 이데일리---현대·기아차, 美 소비자에게 평균이상 만족도 얻어 보도 2015-08-01 0 2525 432
9547 정년 전 해고에 즈음하여,, 57년생은 어찌할꼬!! 고소 2015-08-01 0 2977 426
9546 창업주도 몰아내는 日 '월급쟁이 理事會' 파워 끌어냄 2015-08-01 0 2614 430
9545 중요--현대차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위반 2차 진술조사 퍼온 글 2015-07-31 0 2692 454
9544 사측의 사주를 받아 전자발찌 2015-07-31 0 2817 424
9543 족바리 집안 싸움에 이 나라가 왜 온 난리인가? ??? 2015-07-31 0 2807 432
9542 <노무알림방>  pip퇴출,,,그 놈의 주둥아리를~ 똥물 2015-07-31 0 2818 438
9541 넋두리 암살 2015-07-31 0 2588 431
9540 머니투데이---경영승계 그룹株 변동성↑..현대차·한화도 주목 보도 2015-07-31 0 2673 450
9539 연합뉴스---현대車 인도서 반독점 과징금 맞아…"소송 진행"(종합) 보도 2015-07-31 0 2448 415
9538 \\\ 가라사대..., 현대차의 이상한 애국 헷갈리우스 2015-07-31 0 2695 432
9537 퍼온 글---82조 해양프랜트... 퍼온 글 2015-07-31 0 2782 433

[first] <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