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02    추천:401 2015-06-29 13:25:31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감시용 CCTV…훼손했다고 징계 안돼"

법원 "근로자 감시용 CCTV…훼손했다고 징계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사측이 근로자 감시 장비 설치를 금지한 노사협약을 깨고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했다면 근로자가 이를 훼손했더라도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대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씨 등 4명이 "부당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집 측은 2012년 5월 원아체벌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 등으로부터 CCTV 설치 요청을 받자 그해 9월 노조에 협조를 요청했다.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감시 목적의 CCTV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동안전이나 위험사고 방지를 위한 경우에만 노조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사협약상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감시장비를 설치할 수 없고, 사전합의 없이 설치한 감시장비는 즉시 철거해야 한다.



노조가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CCTV 설치에 반대하자 어린이집 측은 합의 없이 설치를 강행했다. 그해 11월 보육실은 물론 화장실 입구나 교사의 개인사무공간까지 총 21대의 CCTV가 설치됐다.  



이씨 등은 이에 반발해 CCTV를 비닐봉지로 감싸서 촬영되지 않도록 하고, 비닐봉지 제거 지시도 거부했다가 감봉 3개월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부당행위에 대응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징계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한 것은 원고들이 보육실 내에서 원아들을 체벌하는 지 감시·감독해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라며 "감시목적이 포함돼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치 장소도 화장실 입구나 개인사무공간까지 포함돼 있다"며 "이는 조합원 감시목적이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 CCTV 설치를 금지한 노사협약에 어긋나는 것으로 즉시 철거 대상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외적으로 CCTV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보더라도 노조와 합의했어야 한다"며 "이씨 등이 이에 항의하기 위해 CCTV를 가리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 지시에 불복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09/28 06:30 송고



추천하기

22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556 탐욕 중독증, 목표 중독증, 과잉 기억 증후군 병자 2015-06-21 0 3060 437
8555 세상은 돌고 돈다 선지자 2015-06-21 0 3036 436
8554 몽구를 부탁해 작가 2015-06-21 0 2850 426
8553 소송의 기쁨을 아는 직원이 되고 말았다 소송 동네 2015-06-21 0 2890 427
8552 탐욕신과 소송신의 대결 소송신 2015-06-21 0 2731 437
8551 표절 !! 창작과 비평 2015-06-21 0 2799 429
8550 퍼온 글---영어 속담 퍼온 글 2015-06-21 0 3159 437
8549 헤럴드경제---엔저, 메르스 그리고 불붙은 夏鬪 기사 2015-06-20 0 2694 428
8548 월드투데이---울산 현대 중공업,메르스는 없다,사망자는 있다 보도 2015-06-20 0 3470 416
8547 방역약 뿌리는 것은 졸한테 맡기고 일만직 2015-06-20 0 2718 414
8546 연합뉴스---[CEO 풍향계]---정몽구 관련 기사 보도 2015-06-20 1 2852 416
8545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요정들의 파티 2015-06-20 0 2958 426
8544 "손가락 만한 노란 리본으로 한국어로 "환영" 이라는 것이 뭔가? 헷갈리우스 2015-06-20 0 2716 415
8543 그를 우매하기가 끝이 없다고 하셨다 ~~ 정재암 2015-06-20 0 2729 418
8542 메르스 경고 옐로우 카드 ??? 갸우뚱 2015-06-20 0 2961 403
8541 사측의 생계형 범죄 ??? 이따위 2015-06-20 0 2843 428
8540 중앙일보---“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전 통일선언문 극비리 준비” 기사 2015-06-20 0 2899 433
8539 중앙일보---뮤지컬 빨래 빨래 2015-06-20 0 2707 451
8538 연합뉴스---法 "간질환으로 숨진 재소자…국가가 적절한 치료 했어야" 법원 2015-06-20 0 2584 429
8537 헤럴드경제---이혼 후 동거했다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법원 2015-06-20 0 2604 433

[first] <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