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13    추천:401 2015-06-29 13:25:31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감시용 CCTV…훼손했다고 징계 안돼"

법원 "근로자 감시용 CCTV…훼손했다고 징계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사측이 근로자 감시 장비 설치를 금지한 노사협약을 깨고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했다면 근로자가 이를 훼손했더라도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대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씨 등 4명이 "부당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집 측은 2012년 5월 원아체벌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 등으로부터 CCTV 설치 요청을 받자 그해 9월 노조에 협조를 요청했다.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감시 목적의 CCTV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동안전이나 위험사고 방지를 위한 경우에만 노조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사협약상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감시장비를 설치할 수 없고, 사전합의 없이 설치한 감시장비는 즉시 철거해야 한다.



노조가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CCTV 설치에 반대하자 어린이집 측은 합의 없이 설치를 강행했다. 그해 11월 보육실은 물론 화장실 입구나 교사의 개인사무공간까지 총 21대의 CCTV가 설치됐다.  



이씨 등은 이에 반발해 CCTV를 비닐봉지로 감싸서 촬영되지 않도록 하고, 비닐봉지 제거 지시도 거부했다가 감봉 3개월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부당행위에 대응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징계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한 것은 원고들이 보육실 내에서 원아들을 체벌하는 지 감시·감독해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라며 "감시목적이 포함돼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치 장소도 화장실 입구나 개인사무공간까지 포함돼 있다"며 "이는 조합원 감시목적이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 CCTV 설치를 금지한 노사협약에 어긋나는 것으로 즉시 철거 대상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외적으로 CCTV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보더라도 노조와 합의했어야 한다"며 "이씨 등이 이에 항의하기 위해 CCTV를 가리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 지시에 불복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09/28 06:30 송고



추천하기

22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436 박근혜 번역기 등장 !!! ~~ 헷갈리우스 2015-06-15 0 3141 378
8435 신인 개그맨 등장 !!! 개그맨 2015-06-15 0 3080 412
8434 서울을 무서워 하는 주제에... 작가 2015-06-15 0 2991 407
8433 뭐가  달라지겠는가?  고위층만 쩐 가져가는게 아니냐? 돌대가리 2015-06-15 0 2779 381
8432 인생은 돌고 돈다~ , 아 ~ 죽고 싶다 !! 메르스 2015-06-15 0 3038 372
8431 1등이라는 교만에다가 칼날 2015-06-15 0 2936 378
8430 세상의 민심은 이렇게 무섭다 메르스 2015-06-15 0 2753 404
8429 연합뉴스---대법, '불법구금 조사' DJ 경호원 가족에 국가배상 확정 법원 2015-06-15 0 2629 395
8428 울산매일---현대차노조, 임단협 교섭서 ‘위기극복 동참’ 확인 보도 2015-06-15 0 2690 374
8427 한국경제---현대차, 첫 중간배당 결정…주가 회복 긍정적"-IBK 보도 2015-06-15 0 2701 380
8426 <엿발상> 이게 노무 양아치들이 할 일이  아닌가? 위기의 회사 2015-06-15 0 2987 381
8425 그럼, 쌍 호상이니 얼마나 좃겐나! 지연작전 2015-06-15 0 2833 391
8424 일반직정년은 어쩌구,,,모두 물건너 갔네~~ 꼼수들의 야합 2015-06-14 0 3348 380
8423 중앙일보---음란 카톡 보냈다가 해임된 교감, 법원 "해임 지나치다" 법원 2015-06-14 0 2761 397
8422 매일경제---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법원 2015-06-14 0 3005 384
8421 죽었다가 산 놈!! 축,근조 2015-06-14 0 3073 395
8420 죽었다가 살아났다!! 송곳 2015-06-13 0 3105 396
8419 나를 이렇게 만든 이 놈들을 반드시 응징하리라 복수혈전 2015-06-13 0 3134 408
8418 스버스 뉴스---전쟁터에서 온 편지, 메르스와의 전쟁터 (김현아 간호사의 편지) 메르스 2015-06-13 0 3092 395
8417 김현아,김현아,조현아, 권현아 연꽃이 필 무렵 2015-06-13 0 3594 398

[first] <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