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신문 조회수: 2500    추천:402 2015-06-29 13:30:57
파이낸셜뉴스---대법 "교사 사생활 침해하는 어린이집 CCTV..촬영방해 무죄"

대법 "교사 사생활 침해하는 어린이집 CCTV..촬영방해 무죄"



입력 : 2015.06.29 11:12 | 수정 : 2015.06.29 11:15



어린이집 교사들이 자신들의 동의없이 설치된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의 촬영을 방해한 것은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CCTV가 교사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장소에까지 설치됐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당행위라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4)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의 공소사실에 관해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장씨가 노동조합 지부장을 지낸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선 지난 2012년 원아체벌 사건이 발생했다. 학부모들은 보육실 안에 CCTV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고, 그해 11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CCTV가 설치됐다. 복도와 시청각실, 보육실, 보육실 밖 등에 CCTV 총 21대가 설치됐다.



당시 어린이집 측은 노조에 협의를 구했지만 노조는 단체 교섭사항이지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장씨는 "노조원들의 감시를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교사들과 CCTV를 비닐봉지를 감싸 15일간 촬영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린이집이 교사들과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하려면 노조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조합원 감시 목적의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선 조합과 사전 합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사전 합의없이 CCTV가 설치되는 경우 즉시 철거해야 한다.





1심은 "CCTV 설치와 운용에 있어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원아들의 안전을 위해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며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학부모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운영위에서는 차후에 다시 논의할 것을 전제로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개진된 것에 불과했다"면서 "장씨는 노조 지부장으로서 단체협약에 위반된 상태로 CCTV가 설치돼 위법한 정보 수집이 이뤄진다고 판단,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운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제공돼야 하지만, CCTV를 설치하면 하루 종일 촬영 대상이 되는 만큼 CCTV를 통해 확보되는 영유아의 이익이 교사들이 일방적인 촬영대상이 되지 않을 이익에 무조건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35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876 퍼온 글---거래현황-12월부터 시작된 공매도 공세 퍼온 글 2015-01-07 0 3506 239
5875 퍼온 글---공매도에 밀리는 자사주 취득현황 퍼온 글 2015-01-07 0 3034 252
5874 퍼온 글---美 자동차 시장에서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한 일본.. 퍼온 글 2015-01-07 0 3061 266
5873 회사를 살리는 길은? 양심선언 2015-01-07 0 3271 269
5872 총수의 고소는 당연합니다! 구속 2015-01-06 0 3815 258
5871 일반직은 이것을 아는 것이 회사 사랑의 첫 걸음이다 참여 노조원 2015-01-06 0 3608 282
5870 이투데이---정몽구 회장의 81조 투자… ‘성장동력 확보’ㆍ‘신사옥 조기착공’ 노린다 보도 2015-01-06 0 3208 252
5869 퍼온 글---강하면 부러진다 다 다 다 다 퍼온 글 2015-01-06 0 4002 247
5868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뭐야? 취재기자 2015-01-06 0 4017 260
5867 김과장은 조금 전에 말했다 임직원 2015-01-06 0 4642 239
5866 연합뉴스---인권단체, '경비원 분신' 아파트 가해입주민에 손배소 보도 2015-01-05 0 3095 247
5865 우리도 도요다 처럼 일반불이 2015-01-05 1 3619 240
5864 잘못된 바보 광고, 그것도 이노션이 샤넬 광고를 베꼈다 레미제라블 2015-01-05 0 3586 220
5863 현대의 능력이란? 이따위 2015-01-05 0 3360 243
5862 연합뉴스---현대차 아슬란, 이번엔 샤넬 광고 표절 논란 보도 2015-01-05 0 3288 254
5861 창업주는 충직한 부하때문에 국제 입찰에서 5천억원을 더 벌었는데... 비극의 종말 2015-01-05 0 3291 251
5860 일반사원 정년 60세 조건없이 보장한다! 통큰 2015-01-05 0 3880 274
5859 뉴스엔뷰---조현민, 커피숍 논란...무슨 일? 기사 2015-01-05 0 3408 263
5858 경향신문---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년사 전문 기사 2015-01-05 0 3121 293
5857 신년사도 제대로 못 읽는 놈이 무슨 회장인가? 일심일심일심 2015-01-05 0 3660 287

[first] <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