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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9 13:3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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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대법 "교사 사생활 침해하는 어린이집 CCTV..촬영방해 무죄" |
대법 "교사 사생활 침해하는 어린이집 CCTV..촬영방해 무죄"
입력 : 2015.06.29 11:12 | 수정 : 2015.06.29 11:15
어린이집 교사들이 자신들의 동의없이 설치된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의 촬영을 방해한 것은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CCTV가 교사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장소에까지 설치됐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당행위라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4)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의 공소사실에 관해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장씨가 노동조합 지부장을 지낸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선 지난 2012년 원아체벌 사건이 발생했다. 학부모들은 보육실 안에 CCTV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고, 그해 11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CCTV가 설치됐다. 복도와 시청각실, 보육실, 보육실 밖 등에 CCTV 총 21대가 설치됐다.
당시 어린이집 측은 노조에 협의를 구했지만 노조는 단체 교섭사항이지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장씨는 "노조원들의 감시를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교사들과 CCTV를 비닐봉지를 감싸 15일간 촬영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린이집이 교사들과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하려면 노조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조합원 감시 목적의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선 조합과 사전 합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사전 합의없이 CCTV가 설치되는 경우 즉시 철거해야 한다.
1심은 "CCTV 설치와 운용에 있어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원아들의 안전을 위해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며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학부모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운영위에서는 차후에 다시 논의할 것을 전제로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개진된 것에 불과했다"면서 "장씨는 노조 지부장으로서 단체협약에 위반된 상태로 CCTV가 설치돼 위법한 정보 수집이 이뤄진다고 판단,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운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제공돼야 하지만, CCTV를 설치하면 하루 종일 촬영 대상이 되는 만큼 CCTV를 통해 확보되는 영유아의 이익이 교사들이 일방적인 촬영대상이 되지 않을 이익에 무조건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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