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01    추천:395 2015-06-30 19:16:16
아시아경제---대법 "돈 빌릴 때 갚을 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안돼"

대법 "돈 빌릴 때 갚을 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안돼"



최종수정 2015.06.30 14:08기사입력 2015.06.30 14:08



사기죄 성립여부 돈 빌릴 때 기준 판단해야…변제 못해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데 사정에 따라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부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원심은 남편 김씨는 징역 8월, 부인 김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김씨 부부는 25년간 알고 지낸 이모씨에게 2007년 5월~2008년 11월 3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다. 김씨 부부는 사업체를 운영했지만, 사업 악화로 직원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부부는 사기죄로 기소됐다. 법원도 1심과 2심에서 이들의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은 남편 김씨가 2007년 5월 2000만원을 빌릴 당시 5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던 업체는 별다른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서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기망해 돈을 차용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2심과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김씨 부부가 돈을 빌릴 당시 수억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기업 경영자들이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사기죄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변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추천하기

25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876 우리 투쟁의 역사를 안 수 백만의 우리 후손들이... 역사학자 2015-05-15 0 2972 394
7875 고대자동차 갸우뚱 2015-05-15 0 2790 405
7874 원금 10 배 이자 쳐서 더러버 2015-05-15 0 2839 366
7873 야마 돌면 뭐여 2015-05-15 0 2878 363
7872 사측아, 나 좀 건드려 봐 멘탈갑 2015-05-15 0 2897 376
7871 물론,정씨 일가 ~~ 족보 2015-05-15 0 2920 387
7870 간부들이 회사에 반기를 든다는 것은 이제 망해가는 회사라는 소리가 아닐까? 亡社 2015-05-15 0 2970 361
7869 경남기업 처럼 상장 폐지 ?? 주주 2015-05-15 0 2779 378
7868 각종 소송 현황을 집계하기가 여간 복잡하지 않다 소송왕 2015-05-15 0 2911 386
7867 ceoscoredaily---현대차 등 현대차그룹 주력 3사, 직원 평균 연봉 9600만 원 기사 2015-05-15 0 3174 375
7866 아주 신나게 탭 댄스를 치는구나, 그럼, 나도 손벽 쳐서 장단을 맞춰 주지 역사학자 2015-05-15 0 2774 380
7865 징계위에 나오고 , 머리에 벼락을 맞은 듯 하다 득도한 자 2015-05-15 0 3125 379
7864 나, 이렇게 징계자료를 회사 편의로 임의 조작했다 조작 사건 2015-05-15 0 2874 379
7863 "조작 사건" 으로 불러 달라 조작왕 2015-05-15 0 2972 374
7862 PIP 조작 교육(징계퇴출 조작 교육) PIP 2015-05-15 0 3001 385
7861 생산직 고참들은 말합니다 일반직 2015-05-15 0 2992 395
7860 <펌> 묻히기엔 너무 아까운 글입니다!! 그래서~ 3.1운동처럼 2015-05-15 0 3459 402
7859 과도한 재산을 소유하는 것 보다 계몽주의 2015-05-14 0 3076 369
7858 일반직은 열성 유전자이다 일반직 2015-05-14 0 3285 408
7857 경상일보---현대차 노조가 해외 연수에서 배워야 할 것들 신문 2015-05-14 0 3047 405

[first] <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