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07    추천:393 2015-06-30 19:16:16
아시아경제---대법 "돈 빌릴 때 갚을 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안돼"

대법 "돈 빌릴 때 갚을 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안돼"



최종수정 2015.06.30 14:08기사입력 2015.06.30 14:08



사기죄 성립여부 돈 빌릴 때 기준 판단해야…변제 못해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데 사정에 따라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부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원심은 남편 김씨는 징역 8월, 부인 김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김씨 부부는 25년간 알고 지낸 이모씨에게 2007년 5월~2008년 11월 3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다. 김씨 부부는 사업체를 운영했지만, 사업 악화로 직원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부부는 사기죄로 기소됐다. 법원도 1심과 2심에서 이들의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은 남편 김씨가 2007년 5월 2000만원을 빌릴 당시 5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던 업체는 별다른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서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기망해 돈을 차용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2심과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김씨 부부가 돈을 빌릴 당시 수억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기업 경영자들이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사기죄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변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추천하기

37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96 2014년 11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11-22 0 6518 313
5395 HMC 증권 , 오늘 약 140 억원 동원하여 비극의 종말 2014-11-21 0 4152 252
5394 매일경제---현대重, 자사주·현대차 등 보유株 매각 가능성 언론 2014-11-21 0 3216 240
5393 삼성카드도 전직 지원..삼성그룹 인력 구조조정 가속(종합) --- 연합뉴스 | 2014.11.21 15:41 보도 2014-11-21 0 3203 239
5392 퍼온 글---현대중공업 현대차 보유지분 666만주를 팔거라고 자꾸 나오네요. 퍼온 글 2014-11-21 0 3710 245
5391 퍼온 글---현대차 당면 악재물론 예고된 악재가 넘 많아요 퍼온 글 2014-11-21 0 3435 259
5390 미지급 연월차 계산이 7,625 만원정도 나옵니다 일반블이 2014-11-21 0 4583 248
5389 09 년에 생산직-->일반직 전직하신분도 2,500 만원 정도 나옵니다 창조 소송 2014-11-21 0 3753 229
5388 중요~~ !!!  연월차 소송하신분 보세요~~~~~ 일반직 2014-11-21 0 3676 245
5387 유치원 같은 질문은 사절입니다 ,연월차 소송 관련 창조소송 2014-11-21 0 3571 255
5386 연월차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는 바 일반불이 2014-11-21 0 3328 217
5385 제 같은 경우 연월차 미지급 금액이 7,625 만원 정도 계산이 되네요 일반불이 2014-11-21 0 3387 228
5384 2009 년도에 생산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계산하신분도 창조소송 2014-11-21 0 3889 231
5383 노인네 하나 때문에... 비극의 종말 2014-11-21 0 3420 235
5382 외인, 현차 주식 16 만주 순 매도중 !!! 주주 2014-11-21 0 3074 253
5381 11/19, 11/20 이틀간 기관은 현차 주식 50 만 4천주 순매도 했음 주주 2014-11-21 0 3214 222
5380 중요~~ !!!  연월차 소송하신분 보세요~~~~~ 일반직 2014-11-21 0 3463 246
5379 일찍 일어난 개가 뜨거운 연월차 소송 2014-11-21 0 3694 240
5378 중앙일보---법원이 본 약혼이란 기사 2014-11-21 0 2982 241
5377 YTN---어디까지 '약혼'으로 볼 수 있나? 2014-11-21 1 보도 2014-11-21 0 3024 234

[first] <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