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94    추천:433 2015-06-30 19:26:58
이데일리---대법 "망해서 못 갚은 빚 사기 아니다"

대법 "망해서 못 갚은 빚 사기 아니다"



입력시간 | 2015.06.30 12:00 | 전재욱 기자 imfew@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자영업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돈을 빌릴 당시 자금난에 허덕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 부부에게 징역 8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부부가 돈을 빌릴 2007년 당시에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돈을 대여하고 5년이 지나 고소한 점을 보면 오래 알고 지낸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부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남편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며 재정난을 인정한 점도 고려해 사기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업체가 경영난을 겪으며 재정이 악화해 폐업한 탓에 그동안 피해자에게 지급해오던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점도 참작했다.



S여행사를 운영하는 김씨 부부는 2007년 5월 수십 년간 이웃으로 지낸 이모씨에게서 사업자금 7000만원을 빌렸다. 당시 부부는 약 5억원을 빚내 사업에 투자했지만, 5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아파트와 2억원의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했다. 경영난으로 회사 문을 닫은 후 2009년 아파트에 5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보유 재산을 잃었다.



검찰은 김씨 부부가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씨의 돈을 빌려 가로챈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과 항소심은 김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부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추천하기

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916 연구원과 매니저들의 승진 시 자동탈퇴 위법 (책임급도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 자격이 있다)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29 0 2805 1105
12915 지부장 후보들의 의견표명을 요청합니다. 현승건 2021-11-26 470 2699 1206
12914 간부사원노동조합의 임금피크제 소송 관련 현승건 2021-10-14 50 2955 1295
12913 현대차그룹 간부사원 노동조합 현승건 2021-10-14 0 2434 1030
12912 어용 노동조합 각성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맞나?) 현승건 2021-10-07 474 2119 515
12911 간부라고 명칭붙은 간부사원도 연월차유급휴가 수당 50여개 현승건 2021-09-25 350 1955 493
12910 양아치 대한민국 검찰 현승건 2021-09-25 338 1793 465
12909 쓰레기 세상인 이유 (아러한 정직이 정당하다고 회사 손을 들어주는 노동위원회) 현승건 2021-09-25 230 1801 464
12908 쓰레기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현승건 2021-09-25 374 1785 462
12907 책임이 되면 받게되는 불이익한 근로조건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05-19 382 1911 464
12906 우리는 하나입니다.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04-05 276 1856 454
12905 참고자료제출서(당연 단체협약 근로조건 적용) 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21-03-30 952 1853 482
12904 비열한 행위는 멈추어야 합니다. 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21-03-30 0 1812 506
12903 현대차 그룹의 비열하기 짝이 없는 행위 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21-03-30 386 1901 461
12902 월차 및 연차수당 150% 적용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03-11 448 2061 494
1290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뭐했나? (서울행정법원)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03-11 277 1722 461
12900 근로조건 차별하는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03-09 368 1807 490
12899 승진(책임연구원, 책임매니져)을 이유로 현대차지부 노조탈퇴는 위법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02-02 0 1922 526
12898 노조가입은 헌법 제33조에 근거한 근로자의 권리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21-01-26 0 1907 637
12897 책임연구원(책임매니저)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 자격 있음.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21-01-21 0 2053 513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