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03    추천:434 2015-06-30 19:26:58
이데일리---대법 "망해서 못 갚은 빚 사기 아니다"

대법 "망해서 못 갚은 빚 사기 아니다"



입력시간 | 2015.06.30 12:00 | 전재욱 기자 imfew@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자영업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돈을 빌릴 당시 자금난에 허덕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 부부에게 징역 8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부부가 돈을 빌릴 2007년 당시에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돈을 대여하고 5년이 지나 고소한 점을 보면 오래 알고 지낸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부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남편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며 재정난을 인정한 점도 고려해 사기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업체가 경영난을 겪으며 재정이 악화해 폐업한 탓에 그동안 피해자에게 지급해오던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점도 참작했다.



S여행사를 운영하는 김씨 부부는 2007년 5월 수십 년간 이웃으로 지낸 이모씨에게서 사업자금 7000만원을 빌렸다. 당시 부부는 약 5억원을 빚내 사업에 투자했지만, 5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아파트와 2억원의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했다. 경영난으로 회사 문을 닫은 후 2009년 아파트에 5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보유 재산을 잃었다.



검찰은 김씨 부부가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씨의 돈을 빌려 가로챈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과 항소심은 김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부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추천하기

24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96 말하면 잘릴테니까 피아노 줄 2015-05-24 0 2880 369
7995 연말이면 이런 게 어떻게 되나?? 점봅니다 2015-05-24 0 3178 360
7994 참 좋은 회사 ~~~회사가 우리 한테 이렇게 해줘서 참 고맙다 개작두 2015-05-24 0 2830 364
7993 은밀하게 위대하게 와 땅 파고 있심더 !! 선지자 2015-05-24 0 3111 391
7992 아시아경제---말많은 '임금피크제', 우리 회사도 도입하나? 신문 2015-05-24 0 2785 353
7991 조심하세요 비극의 종말 2015-05-24 0 2825 362
7990 근로자를  보호 하는 법 임직원 2015-05-24 0 3038 357
7989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여 싸워 보세요 멘탈갑 2015-05-24 0 2844 369
7988 겁나게 잘하면 칼날 2015-05-24 0 2579 355
7987 앙칼지게 복수하고 이 세상을 끝내리라 와신상담 2015-05-24 0 2706 367
7986 누가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나? 불쌍한 일반직 2015-05-23 0 3015 359
7985 PIP 업무 평가 PIP 2015-05-23 0 3186 366
7984 나에게는 내일도 푸른 하늘이다 작가 2015-05-23 0 2988 360
7983 자업자득이야 일반직 2015-05-23 0 3396 350
7982 많이 퇴직 하겠네 간부 2015-05-23 0 2916 357
7981 웃음부터 나와 <<< 콧방귀 2015-05-23 0 2794 360
7980 이제부터 오직 나만을 위해서 ... 대오각성 2015-05-23 0 2819 356
7979 화를 부르지 !! 수성당 선녀 2015-05-23 0 2701 369
7978 이제서야 회사를 진짜 믿어 본다 공정 인사 2015-05-23 0 2697 355
7977 이런 바이러스가 조직에 바글바글 거리면 안된다 아이가~~ 임직원 2015-05-23 0 2684 364

[first] <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