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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71    추천:435 2015-06-30 19:26:58
이데일리---대법 "망해서 못 갚은 빚 사기 아니다"

대법 "망해서 못 갚은 빚 사기 아니다"



입력시간 | 2015.06.30 12:00 | 전재욱 기자 imfew@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자영업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돈을 빌릴 당시 자금난에 허덕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 부부에게 징역 8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부부가 돈을 빌릴 2007년 당시에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돈을 대여하고 5년이 지나 고소한 점을 보면 오래 알고 지낸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부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남편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며 재정난을 인정한 점도 고려해 사기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업체가 경영난을 겪으며 재정이 악화해 폐업한 탓에 그동안 피해자에게 지급해오던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점도 참작했다.



S여행사를 운영하는 김씨 부부는 2007년 5월 수십 년간 이웃으로 지낸 이모씨에게서 사업자금 7000만원을 빌렸다. 당시 부부는 약 5억원을 빚내 사업에 투자했지만, 5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아파트와 2억원의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했다. 경영난으로 회사 문을 닫은 후 2009년 아파트에 5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보유 재산을 잃었다.



검찰은 김씨 부부가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씨의 돈을 빌려 가로챈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과 항소심은 김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부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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