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헌재 조회수: 2432    추천:414 2015-06-30 19:42:00
민중의 소리---헌재 “노동자가 직접 산재 증명해야…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 위해”

헌재 “노동자가 직접 산재 증명해야…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 위해”



산재법 조항 ‘합헌’ 결정...‘개인 입증 책임 완화’ 흐름에 역행했다는 지적도



업무상 재해를 노동자에게 증명하도록 한 법조항이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하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산재법 제37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해 합헌 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노동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 등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은 노동자에게 있다.



헌재는 “근로자 측에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입증책임을 면해주면 재정 건전성에 문제를 일으켜 결과적으로 생활보호가 필요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대법원 역시 그 책임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면서 “통상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입증하는 것이 쉽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조항이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상 질병은 질병계통에 따라 구체적 인정기준이 마련돼 있어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 측이 현실적으로 부담하는 입증책임이 산재법 자체를 형해화시킬 정도로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서는 안창호 재판관이 “근로자나 유족의 입증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충의견을 냈다.



안 재판관은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돼 자각하는 것이 어렵고 근로자가 전문적 지식이나 관련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면서 “근로자 측에서 전적으로 입증하라는 것은 상당한 부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재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첨단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의학전문가들도 입증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도록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조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노동자들의) 입증책임을 경감시켜주는 판례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오늘) 헌재의 결정이 유감스럽다”면서 “보험재정의 건전성이 근로자들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근거라는 점이 옹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에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의 경우 의학적으로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근로자가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헌재의 판단은 전통적으로 산재로 인정된 ‘일하다가 다친 경우’로만 한정해서 본 구시대적인 판결”이라면서 “재정이 문제된다면 보험료를 더 걷는 등의 방식을 고려해야지 이를 이유로 입증책임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신속하게 산재에 대해 보상하도록 한 산재법의 목적과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산재법 제1조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A씨는 2010년 9월 일하던 도중 급성 심장질환으로 숨졌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 도중 헌법소원을 냈다.



Copyrights ⓒ 민중의소리 & vop.co.kr,



추천하기

20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956 근무성적불량과 지시불이행 위반! 속보 2015-07-09 0 2716 428
8955 어제 한전 부장 친구를 만났더니 고개를 빳빳히 쳐들고 아뿔싸 2015-07-09 0 3560 445
8954 정년 전 해고 장난질 2015-07-09 0 2683 459
8953 텅 빈 머리와 통 큰 배팅의 결과는 뭘까? 정재암 2015-07-09 8 2680 451
8952 pip여,  부디 살아서  돌아오라! 노예계약 2015-07-09 0 2692 448
8951 퍼온 글---당근, 달걀, 커피의 처세술 퍼온 글 2015-07-09 0 2595 450
8950 퍼온 글---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사납다 퍼온 글 2015-07-09 0 2725 454
8949 퍼온 글---소 동파의 상소의 글과 이익의 성호사설 중에서 퍼온 글 2015-07-09 0 2851 448
8948 얼마나 불태웠는냐? 가 인생의 중요 포인트다 계몽주의 2015-07-09 0 2718 456
8947 국민일보---모발이식 마취사고로 식물인간된 대학교수, 7억 배상 판결 법원 2015-07-09 0 2403 444
8946 뉴스1---"인터넷증권방송, 손해 투자자에 민법상 배상 책임" 법원 2015-07-09 0 2413 441
8945 머니투데이---메르스 사망자 유족 9일 국가·병원 상대로 소장 접수 소송 동네 2015-07-09 0 2392 423
8944 일반직지회에 가입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일반노조원 2015-07-09 0 2544 437
8943 또,,,,pip 끌려 간다매~~pip해고  프로그램은 죽을 확율이  100%다 콜록콜록 2015-07-09 0 2953 426
8942 퍼온 글---공매도 열씸히 하는구나...[1] 퍼온 글 2015-07-08 0 2730 425
8941 PIP 스트레스로 자살하면, 살인범으로 처벌되나요? 살인마 2015-07-08 0 2924 419
8940 SBSCNBC---추락하는 현대차, 날개가 없다…10달 새 39% 폭락 방송 2015-07-08 0 2583 438
8939 SBSCNBC---속타는 현대차 주가…금융상품 손실도 '눈덩이' 방송 2015-07-08 0 2824 430
8938 조선일보---빌라 내연녀 명의로 돌리고, 외제차 타고 출퇴근한 1급 공무원 내부 고발 2015-07-08 1 2820 430
8937 역시 내부 고발이 최고야 칼날 2015-07-08 0 2819 411

[first] <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