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헌재 조회수: 2465    추천:414 2015-06-30 19:42:00
민중의 소리---헌재 “노동자가 직접 산재 증명해야…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 위해”

헌재 “노동자가 직접 산재 증명해야…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 위해”



산재법 조항 ‘합헌’ 결정...‘개인 입증 책임 완화’ 흐름에 역행했다는 지적도



업무상 재해를 노동자에게 증명하도록 한 법조항이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하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산재법 제37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해 합헌 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노동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 등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은 노동자에게 있다.



헌재는 “근로자 측에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입증책임을 면해주면 재정 건전성에 문제를 일으켜 결과적으로 생활보호가 필요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대법원 역시 그 책임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면서 “통상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입증하는 것이 쉽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조항이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상 질병은 질병계통에 따라 구체적 인정기준이 마련돼 있어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 측이 현실적으로 부담하는 입증책임이 산재법 자체를 형해화시킬 정도로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서는 안창호 재판관이 “근로자나 유족의 입증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충의견을 냈다.



안 재판관은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돼 자각하는 것이 어렵고 근로자가 전문적 지식이나 관련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면서 “근로자 측에서 전적으로 입증하라는 것은 상당한 부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재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첨단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의학전문가들도 입증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도록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조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노동자들의) 입증책임을 경감시켜주는 판례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오늘) 헌재의 결정이 유감스럽다”면서 “보험재정의 건전성이 근로자들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근거라는 점이 옹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에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의 경우 의학적으로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근로자가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헌재의 판단은 전통적으로 산재로 인정된 ‘일하다가 다친 경우’로만 한정해서 본 구시대적인 판결”이라면서 “재정이 문제된다면 보험료를 더 걷는 등의 방식을 고려해야지 이를 이유로 입증책임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신속하게 산재에 대해 보상하도록 한 산재법의 목적과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산재법 제1조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A씨는 2010년 9월 일하던 도중 급성 심장질환으로 숨졌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 도중 헌법소원을 냈다.



Copyrights ⓒ 민중의소리 & vop.co.kr,



추천하기

22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416 이번에도  통큰 베팅!! 200년후 2015-06-13 0 2892 431
8415 30조 5,500 억원, 통 큰 투자를 다시 ??? 점봅니다 2015-06-13 0 3011 405
8414 퍼온 글---현대차, 한전부지만 무리로 낙찰받았지만 삼성동 일대 삼성 계열사 땅으로 '포위' 퍼온 글 2015-06-13 0 2855 411
8413 머니투데이---옛 서울의료원 부지 8월 일괄매각…1조원대 전망 보도 2015-06-12 0 2875 424
8412 MK뉴스---레이더M] 현대차 서울의료원 부지 인수설…진실은 어디에? 보도 2015-06-12 0 2846 409
8411 뉴스토마토---한전부지 놓친 삼성, 서울의료원부지 무혈 입성? 보도 2015-06-12 0 2750 410
8410 몽구형은 어떻게 반응할까??? 항전한전 2015-06-12 0 2884 398
8409 울산뉴스투데이---현대중-현대차, 올해 임단협도 '통상임금' 쟁점 울산신문 2015-06-12 0 2592 404
8408 aaaaaaaaaaaaaaaaaaaaaaacd pip 2015-06-12 0 2625 392
8407 죽었다 살아나면 어떤 느낌일까?  호상이야~~ 돈방석 2015-06-12 0 2868 402
8406 올해만 현대차그룹 15조원 나간다 일반직 2015-06-12 0 2693 398
8405 슬픈 뉴스 밖에 없다 뉴스 2015-06-12 0 2704 416
8404 뉴스웨이---엔저 재개에 ‘一場春夢’된 현대차 주가 언론 2015-06-12 0 2594 399
8403 또 곳간에 있는 수 천억원 방출하겠군 곳간 지킴이 2015-06-12 0 2613 390
8402 자사주 매입 손실 약 800억원 이상인 듯... 하여튼 2015-06-12 0 2534 395
8401 국민일보---삼성·현대차 등 주요 그룹 계열사 13곳 ‘일감 몰아주기’ 규제서 빠져 신문 2015-06-12 0 2493 383
8400 서울경제---주문량 줄어들자 감산 나선 현대차아산공장 이틀간 25%씩 신문 2015-06-12 0 2688 365
8399 서울경제---Hot 이슈] 감산 나선 현대차위기 장기화 전망에 속도조절… "지금이 재고부담 털 타이밍" 보도 2015-06-12 0 2972 383
8398 더벨---제값받기 후퇴' 현대차, 美·加 첫 동반 적자북미 판매법인 1000억 순손실.. 보도 2015-06-12 0 2687 369
8397 미국+카나다 현지법인 1분기 순손실 1,000 억원 기록 !!!~~~ 헷갈리우스 2015-06-12 0 2794 381

[first] <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