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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헌재 |
조회수: 2416 추천:414 |
2015-06-30 19:4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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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 소리---헌재 “노동자가 직접 산재 증명해야…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 위해” |
헌재 “노동자가 직접 산재 증명해야…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 위해”
산재법 조항 ‘합헌’ 결정...‘개인 입증 책임 완화’ 흐름에 역행했다는 지적도
업무상 재해를 노동자에게 증명하도록 한 법조항이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하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산재법 제37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해 합헌 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노동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 등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은 노동자에게 있다.
헌재는 “근로자 측에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입증책임을 면해주면 재정 건전성에 문제를 일으켜 결과적으로 생활보호가 필요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대법원 역시 그 책임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면서 “통상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입증하는 것이 쉽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조항이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상 질병은 질병계통에 따라 구체적 인정기준이 마련돼 있어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 측이 현실적으로 부담하는 입증책임이 산재법 자체를 형해화시킬 정도로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서는 안창호 재판관이 “근로자나 유족의 입증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충의견을 냈다.
안 재판관은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돼 자각하는 것이 어렵고 근로자가 전문적 지식이나 관련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면서 “근로자 측에서 전적으로 입증하라는 것은 상당한 부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재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첨단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의학전문가들도 입증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도록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조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노동자들의) 입증책임을 경감시켜주는 판례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오늘) 헌재의 결정이 유감스럽다”면서 “보험재정의 건전성이 근로자들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근거라는 점이 옹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에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의 경우 의학적으로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근로자가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헌재의 판단은 전통적으로 산재로 인정된 ‘일하다가 다친 경우’로만 한정해서 본 구시대적인 판결”이라면서 “재정이 문제된다면 보험료를 더 걷는 등의 방식을 고려해야지 이를 이유로 입증책임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신속하게 산재에 대해 보상하도록 한 산재법의 목적과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산재법 제1조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A씨는 2010년 9월 일하던 도중 급성 심장질환으로 숨졌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 도중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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