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인권위 조회수: 2609    추천:407 2015-07-01 21:01:26
뉴시스---인권위 "경찰 임의동행, 거부권리 안 알리면 헌법 침해"

인권위 "경찰 임의동행, 거부권리 안 알리면 헌법 침해"



기사등록 일시 [2015-07-01 11:37:03]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이 경찰서로의 임의동행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를 알리지 않았다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경찰서 동행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동행토록 한 것은 헌법 제12조가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해당 경찰서장에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임의수사 원칙 및 임의동행 절차 등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 본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에는 조모(37)씨가 성매매를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경찰서 동행을 종용했다고 주장한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된 바 있다.



인권위는 "조씨가 '임의동행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했으나 완전히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동행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의동행과 관련한 권리를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장시간 동행 요구를 수인한 것"이라며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임의동행하면서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진정인이 경찰서 동행 후,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해도 된다는 지인의 조언을 받고 귀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에 주목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진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1월19일 조씨의 오피스텔에 들어가 "체포할 상황인데 특별히 임의동행을 해주는 것이니 순순히 따르라"며 "동행을 요구했다.



조씨는 "어머니가 병중이라 병원에 가야하므로 다음날 조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당일 조사를 받아야한다며 상당시간을 오피스텔에 머물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경찰관들은 "조씨가 마사지 영업을 한 것일 뿐 성매매 영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더 조사하기 위해 경찰서로 동행한 것"이라며 "동행과정에서 범죄사실 및 변호인 선임권,변명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서 동행 전 여경이 조씨와 이야기하도록 하는 등 배려했고 진정인이 자발적인 경찰서 동행을 확인하는 '임의동행확인서'에 서명하는 등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와 관련 대법원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 해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경찰청 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1조 제1항에는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jmstal01@newsis.com



추천하기

4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96 일반사원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현대호 2014-09-11 0 5164 279
4195 근조! 사건25시 2014-09-10 0 5441 294
4194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不肖小生 2014-09-05 0 5141 280
4193 ♣ the  Message ♣ 희망버스 2014-09-05 0 3930 277
4192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04 0 4417 264
4191 훨씬 더 적응한다면,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 2014-09-04 0 3961 232
4190 풍요로운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반직지회) 일반직 2014-09-04 0 4114 260
4189 Faraday 법칙 역사학자 2014-09-04 0 3612 241
4188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떼로 다시 몰려온다 망치 2014-09-04 0 4166 244
4187 일반직들의 바램 외면하지 말아야.. 일반직들 2014-09-04 0 4792 245
4186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는"  목숨걸고 지킨다!! 노예 2014-09-04 0 3558 242
4185 무덤에서   퇴직금 받고 싶지 않다면~``~~~~~~?? 환골탈태 2014-09-04 0 3787 224
4184 양재동 앞에 염전을 만들 수 있을까? 작가 2014-09-03 0 4365 240
4183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보도 2014-09-03 0 3311 216
4182 이 욕망의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요정들의 파티 2014-09-03 0 4344 219
4181 기본조건은 모두 공짜다 작가 2014-09-03 0 3689 251
4180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직은 참 불쌍해~~ 일반직 2014-09-03 0 3849 234
4179 <결렬과 중단>   다시 경고한다!! 돌때가리 2014-09-03 0 3518 224
4178 일포사포, 지포정포 작가 2014-09-02 0 4649 228
4177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02 0 3373 258

[first]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