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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칼날 조회수: 2637    추천:386 2015-07-01 21:11:35
매일경제---서울시, 50만원 상품권 받은 공무원 해임…‘박원순법 첫 적용’

서울시, 50만원 상품권 받은 공무원 해임…‘박원순법 첫 적용’  

기사입력 2015.07.01 16:34:41  



[사진출처 : MBN]

‘박원순법 첫 적용’ ‘박원순법’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력’



서울의 한 구청 국장급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해임됐다. 박원순법의 첫 적용 사례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A 구청의 B 도시관리국장은 지난 4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 상품권과 함께 접대를 받았다. B 국장의 금품 수수 정황은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다.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B 국장에게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B 국장은 현재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했다. 박원순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1000원 이상 받으면 처벌할 수 있다.



박원순법 첫 적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박원순법 첫 적용, 국장급 공무원 해임됐구나” “박원순법 첫 적용, 해임된 공무원은 50만원 상품권 받았네” “박원순법 첫 적용, 중징계 내렸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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