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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62    추천:425 2015-07-05 20:10:56
파이낸셜뉴스---'경적 울려 놀라게 했다' 보복폭행, 법원 "치료비 등 1천만원 지급"

'경적 울려 놀라게 했다' 보복폭행, 법원 "치료비 등 1천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5.07.05 14:05 | 수정 : 2015.07.05 14:05



법원이 '경적을 울려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한 운전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한대균 판사는 김모씨가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송모씨한테 폭행을 당해 다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80만원과 지연 이자 등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12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씨가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경적을 울려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김씨와 말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송씨는 김씨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자신의 오른쪽 무릎으로 김씨의 오른쪽 무릎을 가격해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송씨는 폭행치상죄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고 형이 확정됐다. 송씨는 항소심 재판 중 500만원을 공탁해 김씨에게 줬다.



그러나 김씨는 송씨의 형이 확정되자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송씨는 김씨가 먼저 도발해 자신의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김씨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라며 다시 자신의 폭행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사건 당시의 영상을 다시 확인해 김씨와 송씨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 김씨가 송씨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증거들만으로는 형사재판에서 입증된 송씨의 폭행치상 혐의를 뒤집고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먼저 송씨의 멱살을 잡아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송씨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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