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57    추천:428 2015-07-05 21:48:46
조선비즈---빚 많은 사람이 또 빚지면 사기?…법원 “고의성 없었다면 무죄”

[판결속으로] 빚 많은 사람이 또 빚지면 사기?…법원 “고의성 없었다면 무죄”

최순웅 기자

이메일csw@chosunbiz.com



입력 : 2015.07.04 08:00



빌린 돈이 많아 한계에 다다른 채무자가 돈을 더 빌리면 사기일까. 검찰은 돈을 빌릴 당시 수입보다 빚이 많으면 사기 혐의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다. 검찰은 돈을 빌린 후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도 애초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근거로 삼기도 한다.



하지만 법원은 돈을 빌릴 당시 재무상태 보다는 갚을 의사가 있는지를 사기 유무죄를 판단하는 잣대로 삼는다.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조정 과정으로 볼 뿐 돈을 갚지 않으려 했다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김모(57)씨 부부는 25년지기 친구 등 친인척에게 총 7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1,2심은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고의성이 없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김씨 부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씨 부부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빌린 돈을 갚지 못했어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처남과 함께 여행사 사업을 하면서 2006년부터 사채업자와 친인척 등으로부터 5억원 가량을 빌렸다. 사업은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위기에 처하게 됐다. 2007년 6월 처남이 여행사 채무 부담으로 자살하면서 경영 상황은 더 악화됐다. 김씨는 서울에 아파트 한채와 빌라 한채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시가를 초과하는 담보권이 설정돼 있는 상황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



검찰은 김씨 부부가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앞으로 돈을 갚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렸다며 사기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곧 들어올 돈이 있으니 바로 갚겠다” 등 거짓말을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곧 들어올 돈이 있다”고 말한 것은 급박한 재정위기에 처해 다른 수입금의 입금 예정시기에 관해 다소 과장해 표현한 것일 뿐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영상 어려워 채무불이행이 미리 예측된다고 해도 돈을 빌릴 당시 채무불이행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사기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2001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김씨 부부가 돈을 빌릴 당시 돈을 나중에 갚겠다고 진술한 것 외 돈을 갚을 수있다고 과시하기 위해 허위서류를 작성해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돈을 빌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도 당시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인증될 경우 법원은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2011년 9월 의사 김모씨는 충남의 한 대부업체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월 매출이 2000만원 정도 돼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고 상담을 받고 700만원을 대출받았다. 김씨는 병원경영이 어려워져 이 돈을 갚지 못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미 7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월 수입보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지출되는 금액이 더 많았기 때문에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김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가 의사로서 당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점, 대출 당시 대출현황 등 허위 자료를 제츨하지 않은 점, 대부업체가 추가적인 채무 존재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점, 대부업체가 39% 고리의 이자를 받은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도 돈을 갚지 않기 위한 술수라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법원은 “개인회생은 개인 파산면책과 달리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가 채무금액, 변제기간을 조정해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대출 이후 개인 회생 신청을 했다고 대출 자체를 면탈하기 위한 의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추천하기

20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916 살아서 돌아오라 ~~ PIP 2015-07-08 0 2831 435
8915 KBS---단독] "해고 후 새로 뽑아라"..엇갈린 '무기계약직' 지침 방송 2015-07-07 0 2550 424
8914 현대차,내수 활성화를 위한 제언! 꽁꽁 2015-07-07 0 2668 441
8913 중앙일보---영아 엎드려 재워 사망 … 보육교사 2심도 무죄 법원 2015-07-07 0 2559 445
8912 국민일보---한 달간 짧은 삶 마치고 떠난 아기 엎드려 재운 교사 2심서도 무죄 법원 2015-07-07 0 2643 434
8911 퍼온 글---현대차 지분율 현황 퍼온 글 2015-07-07 0 2815 426
8910 뉴스코리아---이노션, 제일기획의 밸류에이션이 회복과 더블어 상승여력 충분하다. 기사 2015-07-07 0 2887 450
8909 퍼온 글---현대차 기아차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노션을 상장한다 퍼온 글 2015-07-07 0 2635 419
8908 조선비즈---전태훤의 행간읽기] 정몽구 회장은 아직도 마음이 가벼울까? 기사 2015-07-07 0 2626 422
8907 MK뉴스---현대車 부진에 부품株 무더기 신저가 기사 2015-07-07 0 2814 432
8906 아시아투데이---현대·기아차 7월이 분수령…쌍끌이 효과에 올인 언론 2015-07-07 0 2547 446
8905 JTBC---권익위에 '연구비 횡령' 신고했다가…해고 당한 '제보자' 내부 고발 2015-07-07 0 2824 445
8904 울산매일---엔저·수입차 공세…현대차 ‘사면초가’ 울산신문 2015-07-07 0 2492 440
8903 아침을 뭘 먹고 오면 저 모양 저꼴이 되어 저런 짓을 하나? CCTV 2015-07-07 0 2545 429
8902 이데일리---현대모비스, 중국 부진으로 2Q 실적 우려.. 목표가↓-신영 기사 2015-07-07 0 2385 424
8901 MBC뉴스데스크---한국 공격 나선 헤지펀드..시세차익이냐 성장이냐 방송 2015-07-07 0 2572 432
8900 주가 방어와 경영권 방어 이제 어찌 하나?? 아뿔싸 2015-07-07 0 2581 421
8899 1조원을 포기했으면 12조원을 벌었을텐데... 도무지 돌대가리들은 이것도 몰라... 정재암 2015-07-07 0 2696 435
8898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일만직 2015-07-07 0 2730 438
8897 이게 뭐야? 이게 경영이고 회사야?? 아사리 판 2015-07-07 0 2678 430

[first] <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