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87    추천:428 2015-07-05 21:48:46
조선비즈---빚 많은 사람이 또 빚지면 사기?…법원 “고의성 없었다면 무죄”

[판결속으로] 빚 많은 사람이 또 빚지면 사기?…법원 “고의성 없었다면 무죄”

최순웅 기자

이메일csw@chosunbiz.com



입력 : 2015.07.04 08:00



빌린 돈이 많아 한계에 다다른 채무자가 돈을 더 빌리면 사기일까. 검찰은 돈을 빌릴 당시 수입보다 빚이 많으면 사기 혐의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다. 검찰은 돈을 빌린 후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도 애초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근거로 삼기도 한다.



하지만 법원은 돈을 빌릴 당시 재무상태 보다는 갚을 의사가 있는지를 사기 유무죄를 판단하는 잣대로 삼는다.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조정 과정으로 볼 뿐 돈을 갚지 않으려 했다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김모(57)씨 부부는 25년지기 친구 등 친인척에게 총 7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1,2심은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고의성이 없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김씨 부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씨 부부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빌린 돈을 갚지 못했어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처남과 함께 여행사 사업을 하면서 2006년부터 사채업자와 친인척 등으로부터 5억원 가량을 빌렸다. 사업은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위기에 처하게 됐다. 2007년 6월 처남이 여행사 채무 부담으로 자살하면서 경영 상황은 더 악화됐다. 김씨는 서울에 아파트 한채와 빌라 한채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시가를 초과하는 담보권이 설정돼 있는 상황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



검찰은 김씨 부부가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앞으로 돈을 갚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렸다며 사기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곧 들어올 돈이 있으니 바로 갚겠다” 등 거짓말을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곧 들어올 돈이 있다”고 말한 것은 급박한 재정위기에 처해 다른 수입금의 입금 예정시기에 관해 다소 과장해 표현한 것일 뿐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영상 어려워 채무불이행이 미리 예측된다고 해도 돈을 빌릴 당시 채무불이행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사기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2001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김씨 부부가 돈을 빌릴 당시 돈을 나중에 갚겠다고 진술한 것 외 돈을 갚을 수있다고 과시하기 위해 허위서류를 작성해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돈을 빌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도 당시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인증될 경우 법원은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2011년 9월 의사 김모씨는 충남의 한 대부업체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월 매출이 2000만원 정도 돼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고 상담을 받고 700만원을 대출받았다. 김씨는 병원경영이 어려워져 이 돈을 갚지 못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미 7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월 수입보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지출되는 금액이 더 많았기 때문에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김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가 의사로서 당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점, 대출 당시 대출현황 등 허위 자료를 제츨하지 않은 점, 대부업체가 추가적인 채무 존재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점, 대부업체가 39% 고리의 이자를 받은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도 돈을 갚지 않기 위한 술수라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법원은 “개인회생은 개인 파산면책과 달리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가 채무금액, 변제기간을 조정해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대출 이후 개인 회생 신청을 했다고 대출 자체를 면탈하기 위한 의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추천하기

20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796 머니투데이---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없어...보험금 지급해야" 법원 2015-07-01 0 2448 386
8795 추잡한 회사 토사구팽 2015-07-01 0 3290 413
8794 우둔함과 간신,예스맨들이 바글바글 거리면 회사는 ??? XX 2015-07-01 0 3118 422
8793 손해 본 게 얼추 5천억원 넘을 것 같은데, 아직도 회사에 돈 남아있나? 이따위 2015-07-01 0 2721 407
8792 내년 초에 유상증자?? 주주 2015-07-01 0 2816 415
8791 아~ 나도 그녀를 칭찬하는데 입의 침이 마른다 레미제라블 2015-07-01 0 2715 417
8790 서울경제TV---수입차업계 “환경인증 구조개혁해야 방송 2015-07-01 0 2449 409
8789 총수가 퇴진할 순 없쟎아~~ 송곳 2015-07-01 0 3019 430
8788 광고는, "D등급"  안전은, F등급" ,,, 만든 놈을 해고하라 개망신 2015-07-01 0 2794 425
8787 지디넷코리아---실적부진-품질경영 악재...현대차 "안 풀리네" 보도 2015-07-01 0 2495 423
8786 일요신문---힘빠지는 현대차 정몽구 회장 돌파구 찾기 앞과 뒤 보도 2015-07-01 0 2569 422
8785 현대차 망했나?, 꼼수스런  왕노무부터  바꾸란 말야~~ 개잡주 2015-07-01 0 2647 437
8784 방부제와 막걸리, 막걸리를 매일 마시면 호상(회사 복직) 할 수 있나요? 씨줄날줄 2015-07-01 0 3490 413
8783 TV조선---체포놀이에 온몸이 멍…자폐아 학교폭행 파문 방송 2015-07-01 0 2568 409
8782 JTBC---자동차 환경인증 놓고 쥐락펴락…'갑질' 공무원 덜미 방송 2015-07-01 0 2531 428
8781 동아일보---EU도 항의한 甲질… 공무원, 수입차 환경 인증 ‘급행료’ 챙겨 신문 2015-07-01 0 2517 402
8780 국민일보---‘과거사 수임비리 의혹’ 김형태 변호사 다섯 번째 소환통보 만에 출석 변호사 2015-07-01 0 2426 412
8779 노컷뉴스---수임비리 의혹 김형태 변호사 8시간 檢 조사 뒤 귀가 기사 2015-07-01 0 2430 405
8778 소송으로 투쟁해서 승소하면 우리도 호상이다 장례지도사 2015-07-01 0 2635 429
8777 바르셀로나에서 현기차가 많이 보여~ 딸의 메세지 2015-07-01 0 2751 427

[first] <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