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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내부 고발 조회수: 2953    추천:448 2015-07-07 08:50:58
JTBC---권익위에 '연구비 횡령' 신고했다가…해고 당한 '제보자'

권익위에 '연구비 횡령' 신고했다가…해고 당한 '제보자'



[JTBC] 입력 2015-07-06 22:37



[앵커]



'공익제보자 보호가 시급하다' 못이 박히게 들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립대 교수가 정부 연구비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국가기관에 신고한 내부 직원은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는 최근 만성 질환 관련 사업비 1100여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사업을 맡은 한 사립대 교수가 등록되지 않은 연구원 두 명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 인건비를 허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공익 제보 직원 : 저 사업 참여자인데 왜 이름이 (여기에) 올라와 있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교수는 연구원을 등록하지 않는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교수 : 총액 개념인데, 인건비가, 거기에 맞춰 쓰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민권익위는 이 교수가 3건의 국고 지원 연구 사업에 대해 인건비 7천여 만 원을 부당지급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고발한 내부 관계자가 지난 3일 갑자기 교수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구비 횡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국가기관에 알렸다가 큰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공익 제보 직원 : (만약 제가) 잘못이 있으면, 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뭔가 수긍하겠는데…]



부패방지법에는 모든 국민이 부패를 방지하는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누구나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되고, 권익위는 이를 지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사립 기관의 경우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정주 연구위원/서울시립대 반부패연구소 : (다른 보호법인 공익신고자보호법도) 해당되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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