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45    추천:445 2015-07-07 11:01:12
중앙일보---영아 엎드려 재워 사망 … 보육교사 2심도 무죄

영아 엎드려 재워 사망 … 보육교사 2심도 무죄



[중앙일보] 입력 2015.07.07 00:48 .



지난해 5월 15일 새벽 서울의 한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보육교사 A씨(32·여)는 생후 1개월 된 B양을 재우고 있었다. 한 달 전 인근 교회의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된 아기였다. A씨는 분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켰는데도 B양이 계속 울자 이불 위에 엎드리게 한 뒤 등을 토닥였다. 이내 B양이 잠들자 A씨는 다른 아이를 돌보기 위해 방을 나왔다.



 1시간 후 다른 보육교사가 방에 들어갔을 때 B양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축 처진 상태였다.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 응급실로 옮겼지만 B양은 끝내 숨졌다. 사망 사건 수사를 벌인 검찰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영아를 엎드려 재울 경우 질식사로 사망할 위험성이 높은 만큼 A씨가 B양의 죽음에 대한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수일)는 6일 “A씨의 과실과 B양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B양의 사인에 대해 원인을 알 수 없는 ‘영아급사증후군’이라고 제시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영아의 급사는 임신 중 산모의 흡연·음주·마약 복용, 부적절한 관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며 “B양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영아로 엎드려 재운 것 외에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태생적 요인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B양의 부검 감정서에 영아급사증후군 등이 기재된 점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양이 토사물 등으로 인한 질식사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추천하기

34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76 불난 집에 주식 고수님의 말씀 2015-01-14 0 3712 256
5975 지금도 늦지 않았다 !!! 앞으로 어찌되겠는가??? 이따위 2015-01-14 0 3323 268
5974 몽?? 몽??  멍<< 멍<< 어리벙벙!! 작가 2015-01-14 0 3364 246
5973 어디 아픈가요? 중병 2015-01-14 0 3227 237
5972 글로비스 주식 사회환원하다!! 결단 2015-01-14 0 3208 242
5971 하한가 초읽기 일반직 2015-01-14 0 3171 229
5970 글로비스폭락하면 모비스도 동시 폭락시킨다?? 일반직 2015-01-14 0 3014 239
5969 주식도 없는 사람에게 아들이라고 회시를 넘겨준다? 유언경영 2015-01-14 0 3169 244
5968 향후 대책은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망하는 것 뿐 점봅니다 2015-01-14 0 3117 234
5967 내가 글로비스 가지고 장난칠 때 알아 봤다 주주 2015-01-14 0 3087 231
5966 퍼온 글---젓같은쉐끼들 퍼온 글 2015-01-14 0 3363 242
5965 퍼온 글---왜 샀니 500원 짜리--- 퍼온 글 2015-01-14 0 3128 243
5964 주가를 조작해서 돈을 쉽게  쳐먹을려고 하는 경영진들 무속인 2015-01-14 0 3010 242
5963 너 뭐하니? 잘렸니? 헷갈리우스 2015-01-14 0 2955 248
5962 주식 고수의 말 주주 2015-01-14 0 2962 221
5961 통 큰 매수 실력을 보여줘라 나를 닮고 배워서... 왕회장 2015-01-14 0 2954 231
5960 정씨에게 물어 봐 ! 피해자의 질문 2015-01-14 0 3029 249
5959 어디,,, 과장급 이상이  너거들  봉이냐? 왕할배 2015-01-14 0 3443 226
5958 왕회장의 저주로 이따위 2015-01-14 0 3088 229
5957 정씨 일가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14 0 3130 242

[first] <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