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70    추천:439 2015-07-07 11:05:54
국민일보---한 달간 짧은 삶 마치고 떠난 아기 엎드려 재운 교사 2심서도 무죄

한 달간 짧은 삶 마치고 떠난 아기 엎드려 재운 교사 2심서도 무죄



베이비박스에 버려지고 보육시설서 자라다 숨져… 법원 “상당한 인과관계 없다”

입력 2015-07-07 02:13



지난해 4월 19일 서울 관악구 난곡로 주사랑공동체교회 ‘베이비박스’에 한 갓난아기가 왔다. 아기 옆에는 ‘이○○’라는 이름과 4월 15일생이라는 내용이 적힌 쪽지만 있었다. 베이비박스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이들을 위해 마련됐다. 아기 몸무게는 3.3㎏, 키는 50.1㎝. 건강한 여자 아기였다.



아기는 엿새 뒤 서울의 한 보육시설로 옮겨졌다. 한 달간 보육교사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랐다. 그해 5월 15일 새벽 4시30분쯤, 아기는 갓난아기들이 그렇듯 이유 없이 울었다. 보육교사 A씨(여)가 분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켰지만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아기를 이불 위에 엎드리게 한 뒤 등을 토닥였다. 아기는 곧 잠이 들었다. 잠든 것을 확인한 A씨는 다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자리를 떴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아기는 ‘토사물 흡입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숨을 거뒀다. A씨가 1시간 전에 먹인 분유 120㎖가 세상에서의 마지막 식사였다.



검찰은 아기를 엎드려 재우고 주의를 소홀히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수일)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의 무죄 판결을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영아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A씨가 아기를 엎드려 재우고 1시간 방치한 행위와 영아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추천하기

43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216 급할게 없다!! 도끼자국 2014-09-16 0 3482 268
4215 참수 당해야지 !! 인간버러지 2014-09-15 0 3827 313
4214 죽인게 맞네요.. 홀로코스트 2014-09-14 0 3965 279
4213 56년생  "OUT" 간부취업규칙 2014-09-14 0 4063 267
4212 행복이란... 계몽주의 2014-09-14 0 3206 250
4211 자기 자신이다 작두도사 2014-09-14 0 3549 243
4210 5초의 법칙과 5분의 지혜 일심일심일심 2014-09-14 0 3499 247
4209 현재 일반직의 기분은... 망치 2014-09-14 0 3818 224
4208 일반직은 단합이 중요합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14 0 3603 250
4207 잠행능력과 위장능력 일반직 2014-09-14 0 3832 232
4206 벼락불을 맞을지어다 점봅니다 2014-09-14 0 3318 248
4205 아빠와 아들의 외침 작가 2014-09-14 0 3299 234
4204 진리와 정의 계몽주의 2014-09-14 0 3118 225
4203 은퇴후 필요한 것…"배우자보다 돈이 더 중요" ---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14 0 2952 238
4202 정년투쟁 목숨걸고 2014-09-14 0 3478 232
4201 단식투쟁 현기증 2014-09-13 0 3234 244
4200 폭식투쟁 헤롤해롱 2014-09-12 0 3875 290
4199 도통~ 어찌 돌아 가는지 알길이 없네요!! 붕가붕가 2014-09-12 0 4212 266
4198 또 하나의 약속!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받아야겠다는~~ 훌라당 2014-09-11 0 4856 256
4197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게 뭐지?? 구조조정 2014-09-11 0 5572 234

[first] <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