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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12    추천:428 2015-07-09 19:42:14
머니투데이---대법 "MBC, 이상호 기자 해고는 무효"(상보)

대법 "MBC, 이상호 기자 해고는 무효"(상보)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입력 : 2015.07.09 10:38    



지난 대선 직전 MBC가 김정남(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장남)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고 폭로해 해고된 이상호 기자의 해고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이 기자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의 해고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면서도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는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기자는 2012년 12월17일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란 글을 올리고 회사의 허락 없이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1월 해고됐다.



이에 이 기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재판부는 "트위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이 일부 징계사유가 될수는 있어도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문화방송이 해고를 통지하면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기자는 이날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고되더라도 올바른 얘기를 하라고 대법원이 손을 들어줬다"며 "다시 MBC로 돌아가 올바른 얘기를 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정수 jeongsuhan@mt.co.kr  |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한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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