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반직 지회장 현승건 조회수: 3286    추천:412 2015-07-13 08:42:29
출발하기 전 몇줄 추가합니다.

멀 써내라고 해서 낸 것 중에 일부 입니다.





" 단체협약과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교육에 의한 징계가 없음에도 직무수행능력 및 근무성적 내지



근무태도 개선정도가 객관적인 요구수준에 미달하는 자는 취업규칙 관련조항에 의거 징계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PIP 교육에 대한 조항이 없으며, 직무수행능력과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가



부족하면 역량평가 D등급을 부여하면 되는 것이지, 동료 폭행과상사폭행 그리고 라인을 정지시켰을



때 부여하는 정직의 징계를 PIP 교육 이후에 부여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교육 후 향상이 되지 않았으면  재교육을 하면 되는 것이므로 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고요, 교육의 내용 또한 현업과 거리가 멀어서 원직 복귀 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교육 내용을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합니다. "





이러한 내용 등으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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