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여성 직장상사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단독 신영희 판사는 미혼 여성 A씨가 모욕적인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직장 여상사였던 B씨와 직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소에서 일하는 B씨는 신입사원인 A씨가 지난 4월 첫 출근한 날부터 그에게 “아기 낳은 적 있어?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등의 말을 했다.
이후 A씨는 회사를 퇴직한 후 경찰에 B씨를 고소해, B씨는 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