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19    추천:392 2015-07-14 22:40:23
로이슈---대구지법, 후배 남성 강제추행 30대 남성 징역 1년

대구지법, 후배 남성 강제추행 30대 남성 징역 1년



전용모 기자  |  sisalaw@lawissue.co.kr



   

승인 2015.07.14  12:57:38      



[로이슈=전용모 기자] 직원연수에서 술에 취해 남성후배를 강제추행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1월 신년회 겸 직원연수를 목적으로 간 전북 무주군 소재 펜션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직장후배(20대 남성)의 발가락을 입으로 물었다.



이에 놀란 후배가 잠에서 깨어나 발을 빼려하자 또다시 강제로 같은 행위를 했다.



A씨는 소리치며 화를 내는 후배의 중요부위를 만지면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2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 그러나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작년 9월 식당 앞 노상에서 19세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그해 10월 식당 내에서 혼자 앉아 있는 젊은 여성에게 추근대다 뜻대로 되지 않자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더구나 위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질러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에 걸쳐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집행유예 4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준법의식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과 성인 남성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당히 술에 취한상태에서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잠을 청하던 중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연로한 아버지(70)를 부양하고 있고,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 및 재범 예방 목적으로 부과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통해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피청구자의 아버지가 피청구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



추천하기

37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96 2014년 11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11-22 0 6561 315
5395 HMC 증권 , 오늘 약 140 억원 동원하여 비극의 종말 2014-11-21 0 4196 254
5394 매일경제---현대重, 자사주·현대차 등 보유株 매각 가능성 언론 2014-11-21 0 3260 242
5393 삼성카드도 전직 지원..삼성그룹 인력 구조조정 가속(종합) --- 연합뉴스 | 2014.11.21 15:41 보도 2014-11-21 0 3247 240
5392 퍼온 글---현대중공업 현대차 보유지분 666만주를 팔거라고 자꾸 나오네요. 퍼온 글 2014-11-21 0 3753 247
5391 퍼온 글---현대차 당면 악재물론 예고된 악재가 넘 많아요 퍼온 글 2014-11-21 0 3478 262
5390 미지급 연월차 계산이 7,625 만원정도 나옵니다 일반블이 2014-11-21 0 4626 250
5389 09 년에 생산직-->일반직 전직하신분도 2,500 만원 정도 나옵니다 창조 소송 2014-11-21 0 3796 230
5388 중요~~ !!!  연월차 소송하신분 보세요~~~~~ 일반직 2014-11-21 0 3718 247
5387 유치원 같은 질문은 사절입니다 ,연월차 소송 관련 창조소송 2014-11-21 0 3613 256
5386 연월차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는 바 일반불이 2014-11-21 0 3370 219
5385 제 같은 경우 연월차 미지급 금액이 7,625 만원 정도 계산이 되네요 일반불이 2014-11-21 0 3429 230
5384 2009 년도에 생산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계산하신분도 창조소송 2014-11-21 0 3930 232
5383 노인네 하나 때문에... 비극의 종말 2014-11-21 0 3464 236
5382 외인, 현차 주식 16 만주 순 매도중 !!! 주주 2014-11-21 0 3119 254
5381 11/19, 11/20 이틀간 기관은 현차 주식 50 만 4천주 순매도 했음 주주 2014-11-21 0 3258 224
5380 중요~~ !!!  연월차 소송하신분 보세요~~~~~ 일반직 2014-11-21 0 3508 248
5379 일찍 일어난 개가 뜨거운 연월차 소송 2014-11-21 0 3743 244
5378 중앙일보---법원이 본 약혼이란 기사 2014-11-21 0 3029 244
5377 YTN---어디까지 '약혼'으로 볼 수 있나? 2014-11-21 1 보도 2014-11-21 0 3071 237

[first] <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