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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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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4 22:5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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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후배 속옷 안으로 손을…女상사 ‘몹쓸 손’ |
단독]후배 속옷 안으로 손을…女상사 ‘몹쓸 손’
[채널A] 입력 2015-07-14 21:47:00 | 수정 2015-07-14 21:50:52
여자 선배가 같은 회사 여자 후배의 몸을 마구, 상습적으로 더듬은 일도 있었습니다.
장난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성 추행'이라고 판단해 벌금 수백만원을 물고 성폭력 치료 교육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인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전자제품 회사에서 근무하는 26살 여성 배모 씨.
배 씨는 지난해 10월
직장 동료들과 주차장을 지나던 중 갑자기 여자 후배 권모 씨에게 장난을 걸었습니다.
갑자기 권 씨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배 씨는 열흘 후에도 회사 작업실에서 권 씨의 목 부위에 손을 넣어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같은 행동을 세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수치심을 느낀 여자 후배는 배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배 씨는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 선 배 씨는 자신의 범행이 "동성인 회사 동료에 대한 장난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성간의 장난이더라도 남들 앞에서 수차례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동이었다"며, 배 씨의 강제 추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 임복규 / 변호사]
"동성 간에 장난을 친다고 생각하며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배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채널A뉴스 여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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