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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93    추천:386 2015-07-15 14:59:43
파이낸셜뉴스---재벌家의 29.9% 경영학..'일감 몰아주기' 피하고 보자?

재벌家의 29.9% 경영학..'일감 몰아주기' 피하고 보자?



파이낸셜뉴스 | 15.07.15 14:02



'재벌가의 29.9% 경영학'.

주요 상장사가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30%룰'을 절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30%룰은 기업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될 경우 직접적인 증가가 없어도 총수가 부당 내부거래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다.



이에 따라 총수가 있는 주요 대기업의 계열사 가운데 상당수가 합병이나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증여세 과세는 물론,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고 있다.



일각에선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재벌그룹 내 계열사에서 벌어지는 '29.9% 경영학'을 일반적인 트렌드라고 일컫는다.



지난해 6월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계열사 중 총수일가의 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를 넘어선 상태에서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하면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월 14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규제 대상은 삼성, 현대, LG, SK 등 4대 그룹을 포함한 186개 기업이다.



■현대 정 남매, 이노션 지분 29.9%

1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17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둔 광고대행사 이노션에 대한 지분 8%를 매각, 2% 가량 남겨둔 상황이다. 이로써 이노션의 최대 주주인 정성이 이노션 고문의 보유 지분 27.99%와 합쳐 현대 정씨 남매가 보유 중인 이노션 지분은 총 29.99%다.



앞서 정 고문 역시 이노션의 상장 계획에 맞춰 보유 지분 40% 가운데 12.01%를 처분한 바 있다. 이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노션의 경우 현대차그룹 핵심 광고회사로, 현대차에 대한 영업 의존도가 70%를 웃돌고 있어서다.



이노션 및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노션 해외 매출의 경우 그룹 의존도가 90%에 육박한다. 국내의 경우도 68~74% 규모다. 이에 따라 이노션과 현대차그룹 간 특수관계자 매출 의존도는 경쟁사 평균(50~55%)보다 높은 편이다.



이노션 관계자는 정 부회장이 이노션 지분을 전량 매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개인적인 지분 문제여서 섣불리 언급할 일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이번 기업공개(IPO)를 통해 100%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광고, 마케팅 부문의 질적 상승을 위한 관심 표명의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올 초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 부회장 부자는 현대글로비스 주식 502만여주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을 통해 보유 지분율을 29.99%로 낮췄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기아차의 완성차 및 반조립 자동차의 운송을 맡고 있는 주력 계열사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그림자

29.9%의 경영학은 다른 재벌그룹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피할 수 밖에 없는 규제 때문이다.



최근 SK그룹은 계열사인 시스템통합(SI)업체 SK C & C와의 합병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했다. 특히 최신원 SKC 회장의 경우 최근 지분 증여 방식을 통해 매출 주력 계열사인 에이앤티에스 및 SK텔레시스의 지분 보유를 조정했다.



에이앤티에스는 최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SK텔레시스에 대한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의 90%를 상회하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포함된 바 있다. 최 회장은 SK텔레시스에 대한 지분율을 단 1년 만에 39.2%에서 1.1%까지 낮추는 대신, 다른 자회사에 대한 지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 47곳이 일감몰아주기 법 시행 이전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법 시행을 유예하는 기간 동안 지분 매각이나 합병 등 인위적인 수단을 통해 규제 법망을 대부분 피해간 것으로 나타났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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