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노예계약 |
조회수: 2599 추천:380 |
2015-07-16 13: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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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은, 차라리 일반사원을 감금해 똥을 먹여라~~ |
A 씨는 “돈으로 옭아매고 ‘도망가면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해 사무실에 감금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 2년간의 내 인생은 그야말로 노예같은 삶이었다”고 말했다.
장씨는 A씨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교수 장씨는 A씨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30만 원정도의 월급을 지급해 왔고, 이마저도 최근엔 주지 않았다”며 “임금을 착취하고 야간에는 잠을 재우지 않고 가혹행위를 일삼는 등 그야말로 현대판 노예처럼 부려왔다”고 말했다.
피해자 A씨는 15일 SBS 러브FM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람이 만날 그렇게 맞게 되면 머릿속이 바보가 된다. 거기다가 제가 결정적으로 못 도망간 게 얘네가 저한테 금액 공증 각서를 해서 1억 3000만 원을 걸어 버렸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 “가해자들이 처음에는 거만했다”며 “나중에는 경찰서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우리 집에 와서 합의해달라고 했다”고 상황을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3대 로펌 (선임)했으니까 생각 좀 해보라고 했다. 겉으로는 죄송하다 하고 사람을 완전히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빌면서 와서 3대 로펌으로 또 다시 협박을 한다”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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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일반사원을 pip교육장에 감금하여
cctv로 감시하는 짓꺼리를 말구
차라리 일반사원에게 똥을 먹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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